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건축주 명의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744 선고일 2020.07.07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29. OOO외 2필지(이하 “호텔부지”라 한다)에서 호텔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소재지 지상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신축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8.12.1.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OOO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0.에는 OOO로부터 호텔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 OOO대하여 2018.12.1. 계약금 OOO2018.12.30. 잔금 OOO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2019.4.9.에 지급하였으며, 호텔부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계약일자와 잔금일자 모두 2018.12.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9.3.7.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날을 공급일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O환급신청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차감한 OOO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2019.5.1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 같이 재화 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는 건축 중인 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 록 규정(집행기준 15-28-3) 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쟁점건물 매매거래는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거래로서 상기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명의가 OOO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19.1.7.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과 OOO2018.12.1.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OOO청구법인으로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2019.1.7.부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2018.12.1.에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면 2018.12.1.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OOO선급공사비가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수대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사선급금 OOO관련하여 2018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쟁점건물의 양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일인 2018.12.1.로 보든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2019.1.7.로 보는지에 관계없이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이든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2019.1.7.에 이르러서야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하게 된 2019.1.7.이고, 또한 2019.1.7.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볼 경우 당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9.3.7.에 발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지연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2019.1.7.과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 법인의 호텔부지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8.12.2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호텔부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2018.12.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8.12.20. 호텔부지의 계약일보다 빠르고,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OOO2019.4.9.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2018.12.1.부터 2019.3.30.까지로 공사대금 총액은 OOO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8.10.22.부터 2018.12.27.까지 OOO지급한 선급공사비 OOO중 최초 지급한 OOO2018.10.22.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계약 이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19.1.7.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공사선급금이 지급되고, 호텔부지의 신 탁자 인 OOO주식회사에서도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사유 로 2018년도에 이미 호텔부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일이라고 주장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OOO쟁점건물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계약 이전부터 대금지급의 근거도 없이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호텔부지의 소유권 또한 쟁점건물 명의변경일 이전인 2018.12.20.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19.1.7.은 공부상 건축주만 나중에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질적 사용ㆍ수익일은 청구법인과 OOO공사계약을 체결한 2018.12.1.이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건축주 명의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

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 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 인의 201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2.1. 체결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첨부된 호텔부지의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계약일자, 잔금일자 현황은 아래 <표2>의 요약내용과 같으며, 쟁점건물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OOO실제 2019.4.9. 지급(은행계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건물 및 호텔부지 매매계약서 요약 내용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당초 계약서(2018.12.1.). 및 변경계약서(2019.2.13.)에 나타난 공사계약 금액 및 공사기간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건물 공사계약 변경 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OOO통장거래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건물의 선급공사비 통장거래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매입)과 OOO(매출)의 쟁점건물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원)

(6) OOO발행한 ‘건축관계자 신고필증’과 ‘사용승인서’에는 2019.1.7.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OOO청구법인으로 변경된 내용과 2019.3.7.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 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1.7.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2019.4.9.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