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사업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638 선고일 2021.11.09

쟁점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해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고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19.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과 기준경비율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대표이사 상여(OOO원)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CCC㈜에 매출한 위장거래금액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매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24. 제조업 및 판매업(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 설립되었고, 2013년 OOO로, 2015년에는 OOO으로, 2019.4.1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OOO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 2018.10.1.부터 2019.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를 실시한 결과 미발급 계산서 OOO원,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분 OOO원,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분 OOO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을 각각 확인하여, 2019.2.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경정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이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19년 4월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에게 2016년 제2기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2매와 ㈜BBB로부터 같은 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AAA가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서장(OOO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및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9.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7. 심판청구를, OOO서장의 법인세(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및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거래는 사실과 다른 진술에 근거하여 확정된 거래이고 금융거래 및 거래처 조사 등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①거래 중 다수 거래가 aaa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aaa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나 aaa가 협조하지 않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서장은 청구법인의 CCC ㈜ 에 대한 매출을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CCC ㈜ 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에서는 이를 정상거래(실지거래자는 aaa로 확인)로 인정하였다. 즉, OOO청장은 2019.1.22.부터 2019.3.15.까지 CCC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CCC ㈜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5.1.1.∼2018.6.30. 기간 동안 수취한 계산서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CCC ㈜ 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OOO청장이 CCC ㈜ 에 대한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aaa가 청구법인의 OOO제품 판매 권한을 보유하였고 매출계산서는 aaa가 bbb에게 OOO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를 발급할 것을 알려주면 bbb가 발급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aaa가 bbb에게 OOO으로 계산서(OOO원) 발급을 의뢰한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표1>과 같이 CCC ㈜ 에 대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나타난다. <표1> CCC(주)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내역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기계적으로 ㈜BBB, ㈜DDD의 거래에 대하여는 전부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아래 <표2>〜<표4>와 같이 OOO 매출ㆍ매입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BBB와의 거래 및 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 <표3> ㈜DDD의 거래 및 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 <표4> OOO과의 거래 및 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 처분청은 OOO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된 것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OOO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또한, 가공매출한 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자금을 되돌려 주었을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입증절차 없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부정하고 있다. OOO청장은 CCC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aaa와 bbb 간의 OOO이나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17개 거래처는 모두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거래한 업체들로 복원이 가능한 2015년 12월 이후의 OOO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면 aaa가 bbb에게 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고 2015년 귀속분 발급의뢰 내역이 없는 것은 2015년 12월 이전분은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2016년 이후의 OOO내용을 통해 볼 때 2015년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금융계좌 입금액이 처분청의 경정된 수입금액(신고금액-가공매출)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판단한 금액은 과다하다. <표5> 경정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추정계좌 입금액 비교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하였다면 매출처에서 입금한 금액을 계좌추적이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찾아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을 것인데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현금출금액 보다 처분청이 가공매출(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로 판단한 금액이 훨씬 크고, 아래 <표7>과 같이 현금출금액 중 많은 금액이 OOO 매입처인 농민(기타 매입액)들에게 지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가공매출 판단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표6> OOO 계좌 출금현황 <표7> OOO 매입내역 분석 (2) 쟁점①거래 중 매출 OOO원[(주)BBB OOO원, ㈜DDD OOO원]과 매입 OOO원[(주)BBB OOO원, ㈜DDD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aaa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

  • 다. 청구법인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OOO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OOO의 매입, 가공, 매출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기존의 견고하게 형성된 시장을 뚫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가 불투명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aaa가 자신의 OOO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 명의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도 aaa의 OOO사업 경력과 능력을 이미 듣고 있었고 aaa가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이 늘어 결국에는 청구법인도 대기업이나 수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aaa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aaa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사업을 하기 전 aaa가 거래처들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과 aaa 간에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aaa의 협조가 없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aaa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고, aaa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는 매출 증가로 신뢰가 쌓여 대기업 거래나 수출을 하면 상쇄할 수 있는 비용이라 생각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aaa가 금융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2013.9.12. OOO 계좌(9002-1586-****-*)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aaa에게 맡겼고, aaa가 매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게 OOO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면 bbb가 직접 발급하는 것까지만 관여하였고, OOO 매입이나 OOO 계좌의 입출금은 aaa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다. aaa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이 건 처분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지급한 사실이 없어 급여 및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을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2013년도 OOO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OOO원이 증가한 OOO원으로 급증하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연도나 청구법인 구성원들의 경력을 감안할 때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실적이다. <표8>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매출현황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에 농민들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aaa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영수증’의 글씨체 또한 aaa가 작성한 ‘거래명세표’나 ‘수기작성 계산서’의 글씨체와 동일하다. aaa가 청구법인의 OOO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①거래와 관련된 수익, 소득의 귀속자는 aaa임이 입증된다. 쟁점①거래 관련 대금이 입ㆍ출금된 OOO 계좌를 aaa 단독으로 관리하였음은 세무조사 이후에 청구법인이 aaa에게 통장을 반납해 달라고 요구하자 분실하였다고 변명하였음에도 aaa가 2019.5.8. OOO원을 인출하여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자 2019.5.23. 통장과 도장을 반납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aaa가 운영하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fff 부사장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수익 등 거래의 귀속자를 aaa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 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이 aaa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표9> OOO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처분청도 aaa를 쟁점①거래의 실행위자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2019.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기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OOO을 판매한 농민들을 통하여 aaa가 실행위자임을 확인한 것이 나타나고, 이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aaa를 이 건 처분의 실행위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CC ㈜가 OOO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OOO)를 살펴보면 OOO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CCC(주) 간의 거래 실행위자를 aaa라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①거래 중 청구법인과 aaa의 귀속 구분를 살펴보면, 쟁점①거래 중 ㈜BBB 및 ㈜DDD의 거래는 아래 <표10>ㆍ<표11>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 간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였고, 나머지 쟁점①거래는 aaa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표10> ㈜BBB와의 거래 중 청구법인과 aaa의 귀속 내역 <표11> ㈜DDD의 거래 중 청구법인과 aaa의 귀속 내역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매출은 OOO 계좌로 입금액이, 매입은 OOO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aaa 거래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CCC(주)에 대한 매출 OOO원을 위장매출로 보았으나 이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OOO청장은 2019.2.22.∼2019.3.15.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CCC(주)에게 매출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은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이라고 보아 OOO판매액 OOO원을 aa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aaa에게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CCC(주)에 대한 매출(OOO원)은 청구법인과 aaa 모두에게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12> OOO청이 aaa의 매출로 판단한 금액 처분청이 청구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aaa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청장도 청구법인 매출액 중OOO원은 aaa를 실행위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OOO서장 및 OOO청장의 세무조사에 따르면 쟁점②거래를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는 aaa임이 확인되므로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는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다시 계상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13>과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여 경정하였다. <표13> 추계소득금액 계산 내역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도별 원가율을 보면 아래 <표14>와 같이 2017사업연도가 71.60%로 2015사업연도 87.79%, 2016사업연도 89.45% 보다 지나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4> 처분청 경정에 따른 원가율 및 추계소득 금액 비교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다른 사업연도보다 특별히 높으려면 재고가 월등히 많거나 제조 과정을 거쳐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15>와 같이 2017사업연도 재고자산 비율이 타사업연도에 비하여 오히려 작고, 매출 형태도 아래 <표16>과 같이 매년 가격 변동이 적은 OOO을 매입하여 대부분 OOO이나 단순히 건조한 OOO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단가도 거의 일정해서 매사업연도 원가율이 비슷해야 정상인데 유독 2017사업연도 원가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볼 때 추계소득 계상시 반영하지 않은 매입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OOO 같은 뜻임). <표15>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계상내역 <표16> 연도별 OOO(10뿌리 기준) 가격 물론, 처분청에서도 계좌이체나 수표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상시 반영하였지만 OOO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거래하여야 하고 농민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만을 가지고 매입을 판단하면 매년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특정 사업연도에는 비상식적인 원가율이 산출될 수 있다.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출형태 등을 감안할 때 2017사업연도 원가율을 2015․2016사업연도 평균원가율인 88.62%로 보아 매입비용을 OOO원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상하여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별로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잘못 결정된 부분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예금계좌 입출금 집계만 가지고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의무는 당해 법인에게 있음에도 매출·매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DD에 대한 대표자 심문조서 및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DD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BBB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렸을 뿐 실제 매입거래가 없었고, ㈜BBB로부터 대금을 받아 동일금액 그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BBB 및 OOO에 대한 조사 결과 ㈜DDD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의 순환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매출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금융계좌 입금액에서 순환거래로 인한 입금액을 추정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공매출에 따라 입금된 금액이 순환거래를 통해 반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거래처에 대한 확인없이 가공거래를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 OOO원[(주)BBB OOO원, (주)DDD OOO원]과 매입 OOO원 [(주)BBB OOO원, (주)DDD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aaa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및 ‘수기작성 계산서’, 농민들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글씨체는 aaa의 글씨체로 aaa가 매입부터 매출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입증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OOO을 판매한 농민들을 통하여 aaa가 실행위자임을 확인한 것이 나타나는 등 이 건 처분의 실행위자는 aaa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aaa가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a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 명의로 OOO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면서 aaa와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OOO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통장과 도장을 aaa에게 맡겼고, aaa가 매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가 직접 발급해 주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a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aa에게 청구법인의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AAA와 OOO거래를 해온 사실이 AAA 대표 eee의 진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으로 확인된다. aaa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BBB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 및 사용하였고, OOO청이 ㈜B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서 ㈜BBB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쟁점②거래는 ㈜AAA와 ㈜BBB 간의 거래가 아닌 ㈜AAA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위장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 2017년 재고자산 비율이 타사업연도에 비해 오히려 작고, 매출형태도 매년 가격 변동이 적은 OOO을 매입하여 대부분 OOO이나 단순히 건조한 OOO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단가도 거의 일정해서 매사업연도 원가율이 비슷해야 정상인데, 처분청이 경정한 연도별 원가율을 보면 2017사업연도가 71.60%로 2015사업연도 87.79%, 2016사업연도 89.45%보다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볼 때 추계소득금액 계상시 반영하지 않은 매입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형태를 감안할 때 2017년 원가율을 2015년 및 2016년 평균 원가율인 88.62%로 보아 매입비용을 OOO원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사유가 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으로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공제한 후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 및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소득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률도 매년 변동되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거래의 상당부분 및 쟁점②거래의 실행위자는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서장의 청구법인 대표 b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2015·2016·201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fff, ggg[(주)DDD 현대표] 및 hhh[2015∼2016년, (주)DDD 전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aaa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aaa가 2013.9.2. 작성한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실행위자가 aaa라는 근거로 bbb와 aaa 간 의 OOO 대화 내역(2015.12.22.∼2017.12.30.)을 제출하였는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청장이 2020.7.6.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aaa는 2015년경 청구법인인 대표 bbb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 결과 2015.7.11.부터 2017.12.30.까지 실물거래 없이 1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3월)에 의하면 aaa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한 OOO매출 OOO원 수입금액 누락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 OOO원을 추인하 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OOO원, 예상고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산정하였다. (아) ㈜ EEE 대표자 iii가 작성한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AAA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청 조사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 대표 jjj에게 거래 경위의 소명을 요구하자, jjj은 AAA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OOO거래 대부분을 aaa[OOO, ㈜FFF(청구법인)]를 통해 매입하였고, 인수 후에도 aaa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BBB와 청구법인은 aaa가 경영하는 회사로 알면서 OOO 등 OOO을 납품받았으며, aaa가 ㈜EEE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청장이 실시한 aaa와의 문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OOO청장의 ㈜DDD 대표 hhh에 대한 심문조서(2018.5.4.)에 따르면 ㈜DDD는 별도의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년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고, ㈜BBB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는바, 이는 ㈜DDD의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타) OOO청장의 ㈜BBB 대표 iii에 대한 심문조서(2018.5.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처 중 OOO, ㈜BBB, ㈜DDD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의 업체는 입금되는 즉시 수표나 현금인출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외상거래 장부 등 기본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소액거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나 고액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거래처 소명으로 계산서 과소발급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 가운데 OOO, ㈜BBB, ㈜DDD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매입한 OOO거래와 관련하여 농민들은 영수증에 기재된 고액의 OOO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 가운데 상당부분 및 쟁점②거래의 실행위자는 aaa이므로 aaa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 2020.12.15., 같은 뜻임)인바,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①·②거래는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②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거래대금의 입출금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거래의 외관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나 소득 등이 실제 aaa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하여 aaa에게 OOO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을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은 위장거래이고, OOO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매출은 그 실행위자를 aaa로 판단함에 따라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위와 같이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의 소득귀속자를 청구법인과 aaa로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검찰공소장(2020.7.6.)에서도 aaa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부탁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177회에 걸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CCC㈜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아 매입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계결정 또는 경정방법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공제한 후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서장이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산정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