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및 은행나무 ◎◎◎그루 등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수령한 점, 그 외 심판관회의에서의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 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양도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및 은행나무 ◎◎◎그루 등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수령한 점, 그 외 심판관회의에서의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 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9.7.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 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8.4.1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8.7.2.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청구인의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4.3.3.~2014.6.19.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OOO 퇴사 후인 2014.6.20.부터 양도일 2018.4.11.까지 기간은 3년 9개월 22일에 불과함.
•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 퇴직 후 잡초제거, 전지, 비료주기(연 1회 정도)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당초 벼농사를 경작하던 농지가 수로가 막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나무를 심어 가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나무 식재 이후 수목판매이력, 비료구입내역 등 경작관련 증빙이 전무한바, ‘경작’ 활동으로 볼만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자 의견>
•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 퇴직 후 소나무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퇴직 후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4년 미만이고 비료구입 등 경작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작’ 활동으로 볼만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토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고지 후 조사종결함.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 교수로 재직하다 2014.2.28. 정년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 위치한 ‘OOO’의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소나무 묘목 OOO그루 및 은행나무 OOO그루를 식재하고 로타리 지반공사비, 인건비 및 묘목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소나무묘목 및 은행나무 식재확인서(2019.2.8.)’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 위치한 ‘OOO’의 OOO이 작성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 작하면서 2002년부터 각종 채소종자, 비료 및 농약을 당해 종묘사에서 구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5.11.)’ 및 영수증 5매를 각각 제시하였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 실확인서(2019.5.13.)’,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식재된 나무를 전지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 출력물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를 퇴직한 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4년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감면을 부인한 주요 근거는 청구인이 2014.2.28. OOO를 퇴직한 이후에도 2014.3.3.~2014.6.19. 기간 동안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퇴직 전에 받던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 2014.6.19.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그 다음 날인 2014.6.20.부터 양도일인 2018.4.11.까지의 기간이 3년 9개월 22일로 4년 미만이라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문상 과세기간 동안 수입한 실질적인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퇴직증명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정년퇴직일은 2014.2.28.이고 그때부터 양 도일(2018.4.11.)까지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며,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의 총급여는 OOO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 특강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이나 수입원 또는 소일거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수목재배의 경우 일단 식재한 후에는 비교적 노동력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밭농사나 논농사에 비하여 자경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OOO그루 및 은행나무 OOO그루 등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점 및 처분청도 나무의 식재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관리가 부실하여 판매할 정도의 생육상태가 아니라고만 답변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부족하며, 청구인이 밭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하는 ‘OOO’로부터 작성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2010년 4월 소나무 및 2012년 은행나무 식재작업을 실시한 ‘OOO’로부터 작성받은 나무식재확 인서 및 인근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