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608 선고일 2020.06.23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xx백만원 내지 xx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당시 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준 aaa, bbb이 주로 ccc가 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5. 취득한 OOO답 1,838㎡ 및 같은 동 231-2 답 893㎡ 합계 2,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7.3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산출세액 OOO전액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21.부터 2019.4.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경지정리가 잘 된 논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한다는 의미는 그 소유자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민에게 농기계 사용을 의뢰하고, 논에 물을 대고 빼는 일, 비료 및 농약을 주는 일이 전부인데, 청구인은 볍씨 구입비용을 지출하고 다른 농민에게 농기계 사용을 의뢰하여 모내기 및 수확을 하였으며, 논에 물을 대고 빼는 일과 비료 및 농약을 주는 일 등을 직접 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력 자료, 농약 및 비료 구입자료 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소재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빠 OOO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OOO2010년 초까지 OOO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는 OOO근무(통신감리업무)하며 약 OOO가량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OOO가량,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결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OOO가량(2015년은 OOO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직장 근로자인 OOO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면서 연 OOO못 미치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상대하기 불편하여 당초 동생 OOO부탁하여 농기계 작업 의뢰를 하였고, 이후 2013년경부터는 오빠인 OOO부탁하여 농기계 작업 의뢰를 하였을 뿐 다른 농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 당초 OOO10년 정도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OOO2013년에 처음 만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OOO 쟁점토지의 농기계 작업을 대신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내 계속하여 사업소득(2004년∼2013년) 및 근로소득[2014년∼2017년, OOO]이 발생하였고, 2019.1.30.부터 2019.1.31.까지 양일간 현장 출장하여 인근 전업농민에게 탐문한 결과 농기계 작업은 OOO등이 하였고 수확물 인수와 기타 농작업은 오빠 OOO하였으며 경작수수료는 연간 1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2019.1.31. 청구인에게 유선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주로 물고보기를 하였고 농기계 작업자 이름과 수확물을 맡긴 방앗간 이름을 모르며 주로 오빠가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농기계 작업자인 OOO쟁점토지에서 8년 가량 농기계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OOO농작업 의뢰와 기타 농사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2014년 이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자료(2005년 이후), 농자재 구입자료(2014년∼2016년, OOO발행),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의 경우 2013년까지는 농지원부에 의해 지급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경영체등록이 된 경우에 지급되었으나, 그 자체가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농지원부나 경영체등록은 신청에 의한 것이고, 지급기관에서 자경사실을 직접 실사 후 지급하지는 않음), 2013년 이전의 농자재 구입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 작성된 자료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자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하나, 현지농민과 농기계 작업자의 진술, 문답서, 농자재 구입자료 등에 의하면 전문 영농인에게 연간 모든 농기계 작업을 맡기고 그 수수료를 연 1회 지급하였으며, 농기계 작업 의뢰와 수확물 운반, 기타 농사 관리가 청구인의 오빠 OOO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농기계 작업시 현장에 참여하였다거나 기타 농작업 관리에 의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15. 쟁점토지를 OOO취득(실제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 후, 2017.7.31. OOO양도(등기부등본, 계약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답”으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오빠 OOO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수입(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2. OOO 거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다음 <표3>과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수입(소득)금액 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은 2019.1.30.부터 2019.2.1.까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전업농민에게 탐문한 결과, 농기계 작업은 OOO등이, 수확물 인수와 기타 농작업을 오빠 OOO하였고, 경작수수료는 연간 1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19.1.31.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결과, 청구인은 본인이 물고보기를 하였고 농기계 작업자 이름과 수확물 맡긴 방앗간 이름을 모르며 주로 관여한 오빠에게 확인해 보라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인근 농민 및 농기계 작업자 확인서 (라) 처분청은 2019.3.21.부터 2019.4.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기계 작업자 OOO“8년 가량 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을 하였고, 주로 OOO농작업 의뢰와 기타 농사관리를 하였으며, 농기계 작업료는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답변(2019.4.2. 현지출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은 처음에는 OOO(화계동 거주)이 5년, 그 후 OOO(원평동)과 OOO8년여간 하였고, 본인이 제초제와 거름주기, 물대기, 농기계 작업시 간식을 제공하는 일 등을, 오빠는 추수된 벼를 방앗간에 운반하는 일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2019.4.4. 문답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06.12.27.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쟁점토지를 소유하며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4.5.12.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다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7.10.23. 등록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따른 직불금을 받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직불금 합계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매출거래기간: 2012.1.1.∼2019.3.12.)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7.16.부터 2016.7.22.까지 다음 <표5>와 같이 OOO상당의 비료,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2012.1.1.∼2019.3.12.) (단위: 원)

4. 농지소재지 이장 OOO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OOO대행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게도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속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OOO운영하면서 매년 OOO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2004.10.15.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7.7.31.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토지에 현지확인할 당시 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준 OOO쟁점토지에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들은 평소 물고보기, 뜬 모 심기 등 농사를 관리하던 사람이 “남자”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2019.1.31. 청구인과 전화통화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자 이름과 수확물 맡긴 방앗간 이름을 모르며 주로 관여한 오빠에게 확인해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4.7.1. 시행>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 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 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