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9.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을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공소장에서 청구법인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도 않은 채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쟁점인건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하였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8년에 4월에 이미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을 OOO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에는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OOO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법원은 쟁점공소장에 포함된 청구법인의 인건비 계상액(직원 85명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중 41명에게 지급한 OOO은 청구법인에서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에서 제외OOO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인건비 OOO은 손금부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OOO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이 44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본 이유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실제 지출사실 없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농민 등이 청구법인에서 전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OOO지검 역시 “청구법인이 시행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참고>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의 참여자격 제한사유 그러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 농민 등을 고용하여 실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된 금액 OOO(법원 유죄 판단부분)은 인건비 등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2> 국고보조금으로 고용한 직원의 근무유형
1. (<표2> 연번1 관련) OOO은 청구법인의 협력기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선별 포장작업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근로자들이 OOO의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파견을 가서 친환경농산물 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당시 작업자 중 일부는 기존부터 OOO에서 임시적으로 근무하던 사람도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위탁작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 OOO을 수취하여 수수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파견근무한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한 급여 OOO(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전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만일 쟁점금액①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수수료 OOO 및 해당 인력과 관련하여 4대 보험료로 납부한 OOO은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표2> 연번2 관련) 청구법인은 농민 24명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농민들을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등재하였다. 청구법인은 농민 24명으로부터 지급받을 농산물 납품대가 OOO(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매달 정액으로 선지급하였으나, 농민들이 농산물을 약정물량보다 적게 납품하여 OOO을 반환받았다. 법원은 “참여 농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종자를 제공받거나 농한기에는 청구법인과 연관된 농장에선 일한 것으로 보이나, 근무형태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 중 OOO은 4대보험료로 지급하였고, OOO은 농민으로부터 반환받아 청구법인의 경비(컨설팅비, 판매장려금)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OOO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고 지급한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②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표2> 연번3 관련) 청구법인은 OOO에 농민 2명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OOO 및 4대보험료 납부액 OOO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표2> 연번4 관련) 청구법인은 OOO에 직원 1명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OOO및 4대보험료 납부액 OOO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인건비 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자, 농민 등에게 지출된 금액인바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가) 검찰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매입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OOO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횡령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1. 검찰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중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이 모두 직원식대, 차량연료비, 판매용농산물 구입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검찰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농민으로부터 반환받은 OOO 역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컨설팅 및 판매장려금, 농자재판매 장려금, 직원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나머지 금액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민, 근로자들에게 급여 등으로 실제 지급되었는바 OOO 또는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다.
(1) OOO지검이 2017.6.20. 공소제기한 쟁점공소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나타났고, 세무조사 당시 기존 OOO지검의 수사자료와 내용을 달리하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외에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한 후, OOO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검찰 수사 당시 다수의 관련인들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조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인건비 전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였다.
1. OOO는 “OOO 물류센터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OOO의 일을 한 것이고, 근무감독도 OOO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는 “청구법인에서 일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신의 집인 OOO에서 생활하였다”고 자백하였다.
3. OOO은 “2009년경 서울에 있는 OOO라는 업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아이들 놀잇감을 만드는 일을 했고, OOO에 있는 청구법인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하였다.
4. OOO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년 2·3월경 OOO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은 “같은 동네 거주하는 주민 몇 명이 OOO에 있는 OOO 농장에서 며칠 정도 일을 한 적은 있지만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은 없고, 2010.2.27.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 하여 그동안 지급받은 OOO을 OOO 통장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6. OOO은 “청구법인 직원이 그냥 와서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사업초기에 10일 정도 일했을 뿐 그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 하여 2010.2.25. OOO 통장으로 OOO 전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OOO은 “청구법인에서 주는 퇴비와 종자파종 등을 기재한 일지를 보기만 했고, 농사짓는 것에 대해 일부 확인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급여 OOO 전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2010.3.5. OOO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이 경찰서 등에 내부고발 후 퇴사를 하면서 회계자료 등을 빼돌리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회계프로그램의 복원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고, 세무조사 재개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쟁점금액① 관련)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선별작업 등을 위탁받아 직원 14명을 파견하고, OOO으로부터 수수료 OOO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이 허위의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고용노동부)들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OOO 대신 OOO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은 사실이 나타났으며, OOO에게 위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
2. (쟁점금액② 관련) 청구법인은 OOO 등 농민 24명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농산물 납품대가이고, 선지급 후 농작물 납품금액과의 차액을 반환받은 OOO은 판매장려금, 컨설팅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내용에 포함된 관련 농민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OO은 “생산농산물의 90% 이상을 다른법인OOO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피고인 OOO이 서류를 가져와 서명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생산한 잡곡의 대부분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OO지방법원 역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농민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고용노동부에 미집행보조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OOO계좌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설시하여 보조금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받은 OOO,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농민 등으로부터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OOO을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이미 급여, 광고비, 보험료 등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손금산입은 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금액③ 관련) 청구법인은 OOO 파견직원과 재택근무 직원 인건비 또한 실제 지출되었고 반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서 해당 직원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마) OOO지방법원에서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직원 85명 중 41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OOO지검에서 OOO고등법원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인건비의 손금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OO지검의 항소이유서 요약>
(2)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 OOO 중 법인에 반환되어 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OOO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쟁점인건비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①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받은 OOO,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농민 등으로부터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OOO은 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상여처분액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였다.
(2) 쟁점인건비 중 OOO은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림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농업회사법인 OOO,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었다.
(2) 청구법인은 2008.10.31. 사업내용 및 참여근로자등이 기재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를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8.11.28. 청구법인과 OOO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8.10.31. “사업참여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9.5.11., 2009.11.16. 각각 2·3차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청구법인의 근로자 수는 아래 <표3>과 같이 총 85명이다. <표3> 근무유형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고용된 직원 수
(3) OOO지검이 공소제기한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는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계상한 내역과 동일하다. <표4>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
(4) OOO지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비료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은 2019.2.15. 일부 무죄·일부 유죄로 판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20.1.2.23.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20.5.14.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으며, 쟁점공소장 및 각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지검 2017.6.20.자 쟁점공소장 내용> <OOO 2019.2.15. 선고 판결문> <OOO 2020.1.23. 선고 판결문> <OOO 2020.5.14. 선고 판결문>
(5)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 농업회사법인 OOO를 대상으로 2018.6.21.∼2018.10.1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만을 대상으로 2019.7.15.∼2019.8.3.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보고서 <참고>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을 반환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5>,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5> OOO의 2009.1.1.∼2010.12.30. 거래내역 <표6> OOO의 2008.12.11.∼2012.2.8. 거래내용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사회적기업 수입에 대한 계정별원장”과 해당 수입과 관련된 계좌OOO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아래 <표7>과 같이 계정별 원장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금액과 동액을 계정별원장의 기재일자에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사회적기업수입에 대한 계정별원장
(8) 청구법인은 OOO지검에서 공소 당시 “보조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지검의 불기소결정서(2017년 형제16701호)에 첨부된 사법경찰이 작성한 의견서 일부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근로자 85명 중 41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근로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한 반면, 나머지 44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 부분은 청구법인이 마치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등을 OO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공소장에 나타난 수사기록 외에 다른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달리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OOO은 청구법인이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은 허위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①OOO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부분에 포함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회적기업 수입에 대한 계정별원장”과 관련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 중 OOO을 OOO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계상한 손금은 OOO인데,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OOO이므로 그 차액인 OOO은 손금부인액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 중 OOO은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인건비 중 OOO을 손금부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소득처분(상여처분) 대상액에서도 제외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미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OOO은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이 그 금액을 농민 등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9·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합계 OOO 중 OOO은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