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전-3505 선고일 2020.10.1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7.3.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9.7.2.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1·2기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9.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5.6. 타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업체로 2006년 5월에 주업종을 고철(비철) 가공처리업으로 변경한 후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4.11.∼2019.5.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총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19.7.3.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9.7.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환급거부를 통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7.18.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입한 고철 대부분을 매출처 OOO를 거쳐서 최종 제강사인 OOO에 납품하는 업체로 OOO의 “일스크랩 현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중간에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최종 제강사인 OOO으로 바로 운송되고, OOO에서 고철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여 주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한 내역은 OOO에서 작성한 “일스크랩현황표”에 나타나는데, 그 중 청구법인이 2017.3.8.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2건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2017.6.1. OOO로부터 매입한 2건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상기 <표3>, <표4>와 같이 정상적으로 OOO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금액 전액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처원장과 OOO의 일스크랩현황표에 나타나듯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이 실제 거래되고, 관련 매입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 사업자의 신분증 및 명함, 해당 업체들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고철을 쌓아 놓은 야적장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업계의 평판을 조회하여 고철거래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라 매입대금 전액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고로 납입되어 탈루되는 부가가치세액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된 사업자들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모두 매입한 고철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고철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자 OOO은 본인 명의의 고철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였으며, OOO은 2006년에 2개월 가량 PC방 운영을 마지막으로 사업·근로내역이 전혀 없는 등 매출액에 상응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실사용 면적이 200㎡에도 미치지 못하여 고철을 야적하기에 부적합하였고, 해당 사업자의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OOO는 2017.1.17. 개업한 OOO의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과 구별하여 별도로 고철을 적재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은 2017년 제1·2기에 고철의 매입이 전혀 없고, 사업자 OOO 명의의 고철스크랩 전용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였으며, OOO은 2012∼2015년 동안 커피전문점이나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개업 초기 사업자금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바 OOO이 1년 동안 전대차계약한 사업장의 면적은 264㎡에 불과하여 고철을 야적하기에 협소하였고,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하치장은 벽이나 출입문이 없어 고철을 야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매입 거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OOO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스크랩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자들은 상당수의 동일한 운송차량(차량번호 일치)을 이용하여 고철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OO의 매출처 중 17개의 업체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들은 조직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거래규모가 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1. 개업한 OOO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7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동 과세기간의 2번째로 큰 규모의 매입이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금액의 8.6%에 달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4.24. 신규개업한 OOO로부터 2017.5.31.∼2017.8.9. 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OOO으로부터 약 270m 떨어져있는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 중단통보의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개업한지 1개월여 밖에 안된 신생업체인 OOO과 바로 거래를 시작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일스크랩현황표를 검토하면 OOO이 동일한 번호의 차량을 사용하여 고철을 운송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과 계약 체결 당시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1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사진상 마주보고 앉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매입을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6)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5월에 개업하여 2006년 5월에 주업종을 타일제조업에서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변경한 후 OOO에 약 4,000평의 야적장과 사무실을 갖추고 OOO의 1차 협력업체인 OOO에 고철을 납품하고 있고, 쟁점이 된 2017년 제1·2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2.18.∼2019.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4.19., 2019.5.9.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화금속과 거래를 중단한 바로 다음날부터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거래 중단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차량번호별 운송건수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처 현황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OOO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임차한 사업장 및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OO(OOO 사업자)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를 2016.9.30.∼2017.9.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중개업자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② (OOO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OOO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기재내역이 희미하여 육안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③ (OOO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OO(OOO 사업자)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264㎡를 2017.4.24.∼2018.4.24. 기간 동안 보증금 OOO, 월 OOO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중개업자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④ (OOO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 3,433㎡를 은 2017.5.15.∼2018.5.14. 기간 동안 보증금 OOO, 월 OOO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중개업자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갑”)이 OOO의 사업자 OOO(“을”)과 2017.2.2. 작성한 고철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방법) “을”은 “갑”이 요구하는 고철을 구입하여 “갑”이 지정하는 공장에 공급한다. 제2조(물품명세) “갑”이 요구하는 고철의 등급과 중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규격: “갑”의(제강사) 검수기준에 준한다. 제3조(공급수량) 고철의 공급수량과 등급은 “갑”의 납품사(제강사)가 직접 계량한 수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금결제) (4) 원재료(고철) 납품시 모든 등급과 중량은 납품 제강사의 중량과 등급으로 한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현장에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간판이 찍힌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에서 작성한 “일스크랩현황표”를 제시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과 관련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나) OOO지방검찰청이 2019.10.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고철거래시 OOO 소재의 하치장을 이용하였고, 하치장 벽이나 출입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적물건을 CCTV나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며, 고철스크랩 업체 대부분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물건을 하치장을 거치지 않고 납품처로 직접 운송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동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고철스크랩 운송차량이 한정된 점, OOO은 등록된 운송차량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매입처들이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을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OOO를 거쳐 OOO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철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매입처들은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신분증·명함·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고철공급계약서 등을 교부받았고, 사업장 및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수취하여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일스크랩 현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정상적으로 OOO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 거래 중 단 1건도 실제 거래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포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