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제조업(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 설비・인력은 물론 사무실 없이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1인 사업자이다.
(2) (반도체장비) 주문업체와 (장비가공)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시켜 주면, 향후 청구인이 거래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직접 제작하여 주문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으며, 제품을 판매한 후 AS는 청구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처(주문업체)에 공급한 재화의 실질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라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매출은 지인이거나 지인이 소개한 주문업체들과의 거래로서 OOO와 주문업체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에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과거 매입처에 투자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 중 일부는 실제 매출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설비・사무실 등을 갖추지 못해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영업상무로 근무한 매입처 사업장 소재지에 제조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문업체들로부터 반도체장비를 주문받아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가) 매입처 소유의 기계설비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주문업체로부터 수주 받아 모든 제조과정은 매입처에 맡기고, 자신이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OOO을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2016·2017년 귀속) 신고내역에는 매입처로부터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였고, 매입처의 공장장도 청구인이 매입처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주문업체로부터 수주 받아 매입처에 하도급 준 것으로 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OOO을 허위로 수취하였는데, 이 금액은 매입처 조사에서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이 건에 앞서 고지되었음에도, 매입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9월 “OOO”라는 상호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표2>와 같으며, 현재 사업장은 매출처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인데, 간판만 걸려 있을 뿐, 작업장, 설비기계, 사무실, 종업원 등은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이력 (다) 매입처OOO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매입처에 근무했던 공장장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마) 매출처 에스에프에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실질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조사자와 청구인 간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매입처에 실 근무하지 않았고,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매입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의 상환액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신과 매입처 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고, 거래상대방 또한 부당하게 회피한 조세부담이 없었는바, 단지 실질상 중개거래를 형식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수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거래의 실질이 중개거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매입처OOO를 세무조사한 후,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매출(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을 가공매출로 확정(매입처 불복제기하지 않음)한 이상, 청구인의 매입도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그 매입을 기초로 발생시킨 청구인의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매입처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입처 공장장은 청구인의 실근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AS는 자신이 직접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공장장은 청구인이 아닌 매입처OOO가 책임진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매입처에서 수령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