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수취한 2016.12.21. 및 2016.12.29.일자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3매,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8매,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14매, OOO발급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34매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과의 일부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다른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거래물품에 대해 정확히 계량을 하였고 그 계량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ㆍ발급한 실제거래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거래가 허위거래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2019형제24795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쟁점매입처들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4매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벌금 OOO약식기소(2019.10.29.)하였고, 그 외 OOO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진술 외에는 가공의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2019.10.28.)하였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약식기소 관련 공소장을 변경(2020.4.22.)하여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3매로 축소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선고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원거리 거래로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쟁점매출처는 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다. 쟁점매출처 관할 관청인 OOO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처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무혐의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쟁점매출처 대표자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매출처는 현재까지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수수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이 아래 내용과 같이 세무조사를 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들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고철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동종업종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으며 거래당시 사업장은 차량통행이 불가한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고철과 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OOO동종업종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자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사업을 영위할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과 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다) OOO사업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OOO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없으며, 무재산자로 사업을 영위할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철과 비철의 매입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사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동)을 매입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분류작업을 거쳐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로 재차 운송하여 비철을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근자료와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기 거래과정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주유비 지출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원거리 거래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ㆍ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하여 2019.1.22.부터 2019.4.8.까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ㆍ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조사 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2016.1.12.부터 2016.12.31.까지 OOO고철,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비철관련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통상 비철 매입거래시 물건을 상차하고 계근자료를 확인하여 물량 및 거래금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2016.12.20.자 및 2016.12.29.자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상차가 종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OOO과의 거래시 계근자료
2. OOO2016.8.9.부터 2018.2.22.까지 OOO에서 고철,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비철 매입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통상 비철 매입거래시 물건을 상차하고 계근자료를 확인하여 물량 및 거래금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2017.1.18.자 및 2017.6.14.자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상차가 종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OOO과의 거래시 계근자료
3. OOO2017.8.28.부터 2019.1.21.까지 OOO고철,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비철 매입거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OOO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4) 쟁점매출처는 2016.9.2. 개업한 사업자로서, 고액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로 인한 과세자료가 다수 발생하고 조기경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경기도 소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비철(동)을 매입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와 선별작업을 거쳐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로 매출하는 것은 원거리 거래로서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거래 관련 계근표, 계근관련 사진자료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다) OOO세무서장이 2017.11.21. 쟁점매출처에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라)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9형제24795호, 2019.10.28.)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에 대해서는 OOO세무서장이 조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진술 외에는 가공의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쟁점매입처들 중 OOO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진술 외에는 가공의 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19형제24795호, 2019.10.29.)에 의하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중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4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벌금 OOO약식기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0.4.22. 대전지방법원에 발송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문에 의하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중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3매로 축소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관련 사건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5.22. 선고 2020고정38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데 대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각 벌금 OOO부과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의 거래로 시인한 매입세금계산서OOO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이에 따른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자) 쟁점매출처 대표 OOO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매출처는 현재까지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원거리 거래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가 원거리 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 이외에 해당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거래로 시인한 매입세금계산서(OOO수취한 2016.9.5., 2016.9.26. 및 2016.12.20.자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이에 따른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술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첨부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첨부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