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3∼2015사업연도분 OOO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된 이후 청구법인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모법인의 자산총액이 계속적으로 OOO초과하였고, 해당 사실관계는 쟁점법령이 개정되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전후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령의 개정이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3사업연도부터 청구법인이나 지배주주 상태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로지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2013∼2016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아울러 관련 판례(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에서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에 법령상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선결정례 등으로 실질적 독립성 기준 요건의 하나인 관계기업 신설과 관련된 사례를 들고 있으나, 쟁점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유한회사 등으로 자산 OOO이상 모법인의 범위 확대)와 관계기업 규정의 신설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사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기법 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2013∼2016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것은 유예기간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유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기법이 아닌 조특법에 따르는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중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013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탈피한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시행시기 이후 쟁점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해당 조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내용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을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뀐 것이 없고, 단순히 제1항이라는 조문체계만 추가하였을 뿐, 과거에 규율 대상으로 삼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2011.12.28. 개정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쟁점법령, 2012.1.1.부터 시행)과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의 적용시점이 모두 2012.1.1.로 동일하므로 그 시행시기의 차이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4구454, 2014.5.28.).
(1) 청구법인은 2011.12.28.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배제한 사례가 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2.26.).
(2) 청구법인은 쟁점법령 관련 부칙에 따라 2012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기존의 규모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준, 자산총액 OOO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및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은 이미 중기법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조특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7구합102869 판결).
(3)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관련 부칙에 의하여 2012.2.2. 시행된 후 쟁점법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시행(2012.2.2.)되기 전인 2012.1.1. 시행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5구합1132 판결).
(1)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탈피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열거하고 있고,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요건의 세부기준으로 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 나목(쟁점법령: 자산 OOO이상 법인의 소유 기준), 다목(관계기업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당초 자산총액 OOO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해당 규정은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어 자산총액 OOO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상기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는 ‘2012.1.1.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12.31.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기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이 2011.10.10. 공고한 ‘중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1-222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중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관련 내용>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로 2009년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자산총액이 OOO초과하는 외국모법인이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한회사로 중소기업 적용을 받고 있었다가 2011.12.28. 개정된 쟁점법령에 의하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표2>와 같이 위 독립성 기준(자산 총액 OOO이상 주주 기준)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중소기업검토표 신고내역
(2) 2012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상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제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상시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졸업기준 이상)”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단서 및 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조특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조특법 제2조 제5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표3>과 같고, 쟁점법령의 개정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조특법 제2조 제5항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표3> 조특법 제2조 제5항의 개정연혁
2. 위 개정연혁 중 2012.2.2. 개정된 내용은 ‘관계회사제도(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OOO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쟁점법령)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쟁점법령과는 무관하다. <2011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발간>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2.2. 쟁점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중기법 관련 부칙에서 그 시행일은 2012.1.1.로 하되, 2012.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12사업연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9. 조특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2013∼201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1.12.28. 중기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자산 OOO이상의 대기업 자회사의 범위를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2008년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단서 배제조항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 시행된 중기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2.2.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관계기업 기준)의 개정도 자산총액 OOO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이 들고 있는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332 판결 등)는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1.12.28. 개정된 중기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2012.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년과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14∼201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탈피한 청구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2012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13∼2015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