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9. OOO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7.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야 5필지와 농지 1필지를 제외한 6필지 24,414㎡에 대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5.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감면신청한 6필지 중 목장용지 2필지 22,447㎡OOO는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7.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축사용지에 대하여 (가) 2018.10.8. OOO가 작성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축사용지로 사용한 토지는 <표1>과 같이 모두 6필지이고, 처분청은 6필지 중 쟁점토지를 방목지라는 이유로 감면 부인하고 나머지 4필지만을 축사용지로 인정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제3항에서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용지는 단순히 축사의 건축에 사용된 토지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축사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토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축사용지의 의미를 축사가 건축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하고 있으나,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OOO의 경계 내에 축사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축사용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축사건물은 건축물대장상으로 토지경계 외에 위치함). (라) 청구인은 32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흑염소를 사육하였고, 흑염소의 특성상 축사에 가두어 기르기보다는 방목으로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사건물 그 자체만을 축산에 필요한 공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축사 매매대금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축사건물을 함께 매도하였고, 매매가액 OOO원 중 축사건물은 OOO원OOO이다. (나) 축사는 미등기건물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면 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번거로운 점, 매수인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으로 편의상 매매계약서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축사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시세보다 훨씬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거래통념상 매수인이 고가에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양수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을 해주었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축사는 유상으로 매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축사 매매대금은 양수인이 확인해 준 매매대금인 OOO원 또는 최소한 이 금액에 축사와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의 조정 후와 조정 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양도한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사용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로서 축사라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축사가 건축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축사가 건축된 토지가 아니므로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흑염소를 축사 내에만 두지 않고 목장용지에 방목하였고, 특성상 축사에 가두어서 기르기보다는 방목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이유로 축사용지를 확대해석하나, 흑염소의 사육 특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목장용지인 방목지를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가축 종류별로 축사용지를 별도로 규정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종전 축사용지 면적 제한이 1명당 1,650㎡까지 감면받던 것의 면적 제한을 페지한 것은 축산업의 규모와 경영현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당 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목장용지까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이나, 청구인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인정 부분인 1,967㎡는 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 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된 조특법 제69조의2 제1항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 제한(2017.12.31.까지의 양도분은 1,650㎡까지 감면)을 폐지한 혜택을 본 것이다. (라) 축사용지의 감면한도 1,650㎡를 폐지하였다고 하여 목장용지인 방목지까지 축사용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2)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축사건물에 대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당초 건물없이 토지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건물(축사)이 소재한 토지 11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양수자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양수자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로 인한 불이익 없이 청구인이 계약금을 양수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인근 마을과 민원을 양도인(청구인)이 자부담으로 전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이나 민원발생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무산될 경우 양수하려던 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을 양수하려던 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특약사항 포함)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건물(축사)에 관한 양도가액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구분 기재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양도시 청구인은 건물(축사)에 대한 가액은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각 부동산별 매매가액 산정 노트(메모형식)와 양수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과 양수자 모두 건물(축사) 가액은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등기 건물인 축사의 매매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건물(축사)은 양수인의 철거비용 등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건물(축사)을 양도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고 당초 청구인이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건물(축사)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OOO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 한도인 OOO원까지 감면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축사용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내용은 당초 축사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OOO 합계 6필지 24,414㎡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며, 위 감면신고한 토지 중 쟁점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로서 청구인이 사육하는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하였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사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검토한 바,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라)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가 소재하는 위 4필지 토지(1,967㎡)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 (나) OOO에서 발급한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2018.10.8.) (다) 양수인의 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조특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서 축사라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축사가 건축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년부터 흑염소 방목지로서 축산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에는 축사가 없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소재하는 4필지 토지(1,967㎡)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로 보아 경정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에 축사건물 양도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축사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