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신축건물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전3237 선고일 2020-07-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실제 신축공사비 전액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6. OOO4필지 소재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0.1.〜2018.1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6년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수증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보고, 2018.12.6. 청구인에게 2016.8.16.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9.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재산정하여, 증여세를 OOO직권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신축공사비가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축공사비로 봐야 한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일자별 공사 리스트, 청구인의 메모,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 일자별로 공사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사비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공사비 수령자도 대부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시가액이 아닌 신축공사비 OOO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가 어렵다면 청구인 주장 부분에 한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일자별 공사 리스트, 청구인의 메모,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3매, 거래명세표 1매, 세금계산서 1매, 거래 명세서 1매이나, 공사리스트 및 청구인의 메모는 객관성이 없고,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은 거래상대방이 OOO관계자라고 하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는 OOO공급받는자로 신축공사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신축공사비의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시된 금액이 신축공사비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실지 공사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OOO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신축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OOO1동에 소재하는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2016.8.16.자로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보고, 2018.12.6. 청구인에게 2016.8.16.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2019.5.30.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재산정하여, 증여세를 OOO직권감액경정하였다. <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비 OOO증거로 일자별 공사비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별 공사비 리스트의 근거자료로는 워드작성출력물과 수기로 작성된 메모 등이 제출되었다. <표> 신축공사비용 리스트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 1매, 전자세금계산서 1매, 거래 명세서 1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상의 공급받는자는 OOO각 기재되어 있다.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1999.2.9. 개업하여 철물, 건축자재 등을 소매하는 사업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송금내역 2015년’이라는 제목 아래 2015.11.17.자 OOO등의 송금내역이 수기 작성된 메모 1장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확인증 3매(은행입금영수증으로 합계 OOO)도 제출하였다. <표> 거래내역 확인증 (라) 이 외에도 청구인은 직영공사시 공사비를 20〜40% 절감할 수 있다는 카페글을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직접 직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건축비가 시세보다 절감되었음을 증명하는 취지로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되어 건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쟁점건물 공사비라 볼 수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는 일자별 공사비 리스트(워드작성출력물과 수기작성 메모 등으로 합계 OOO), 거래내역 확인증 3매(은행입금영수증으로 합계 OOO), 거래명세표 1매(공급가액 OOO),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 거래 명세서 1매(공급가액 OOO) 등으로 충분히 소명되는 바, 소명된 신축공사비 OOO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소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자별 공사비 리스트는 워드로 작성된 출력물과 수기 작성된 메모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건물을 신축할 때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인 공사내역을 입증할 공사견적서·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지급 금융증빙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상의 공급받는자는 OOO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1999.2.9. 개업하여 철물, 건축자재 등을 소매하는 사업장인 OOO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OOO취득세 과세표준액 OOO및 건물기준시가 OOO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실제 신축공사비 전액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