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236 선고일 2020.08.04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과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대여금 회수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9. OOO개업하여 현재까지 철물, 건축자재 등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1.〜2018.1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2017년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 매출 OOO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4. 및 2018.1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①) 2013년도 무자료 매출액에서 청구인이 친구 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OOO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OOO아래 <표2>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등의 소명자료를 통해 OOO과의 대여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금과 수표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 회수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일자별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그 직원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 회수액임이 입증되므로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차용증 내역 (단위: 원) <표3> 대여금 회수내역 (단위: 원)

(2) (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한 무자료 매입액 OOO(공급대가)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무자료 원가는 모두 무자료 매출금액에서 지출되었으며 모두 계좌이체의 형태로 출금된 점, 무자료 원가에 대한 거래처가 아래 <표4>와 같이 모두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 무자료 매입액 OOO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4> 무자료매입액 리스트 (단위: 원)

(3)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정과소신고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하며(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3누5465 판결, 같은 뜻임),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경우 부정과소신고가 적용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56045 판결 참조). 모든 무자료 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점, 제3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100% 통장거래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에서도 쉽게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가 어렵다면 청구인 주장 부분에 한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①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무자료매출로 과세된 OOO대여금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금융기관 일자별 입출금 내역, 거래에 대한 정리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 내용,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과 거래에 대한 정리내역을 일자별로 대조해보면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조사 당시 및 추후에 제출된 차용증 및 금융기관 일자별 입출금 내역, 거래에 대한 정리 내역 등으로는 차입여부 및 회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 ②에 대한 의견) 처분청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무자료 매출액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를 통해 입금자의 친인척 여부, 직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 대비 원가율이 낮고, 업종의 특성 상 추가적인 부외원가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금융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신고 누락된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표5> 무자료 매출액 추인내역 (단위: 원) 또한 청구인 이의신청 청구 주장 가운데 OOO직원 OOO인건비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고, 청구인의 무자료매출에 상응하는 무자료매입을 추가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여 OOO추가 추인하였다. 이렇게 무자료매입액으로 인정된 사항 이외에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원가로 제시한 계좌 출금내역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계좌 출금 내역과 거래처 상호를 제시하면서 입금받는자와 사업자와의 관계를 대주주 친인척, 영업사원, 친인척 등으로, 거래 품목은 시멘트, 목재, 모래 등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증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이를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금융거래 내역이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단순히 출금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청주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58 판결 참조).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건축자재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발급 요청 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무자료 현금결제를 유도하였고, 본인명의의 7개의 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관리하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소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은폐하여 관련제세를 상습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행한 점, 타인의 명의를 통해 OOO외 부동산을 매입한 점, 소매업 운영하면서 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관련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를 일체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는 부정한 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청구인은 적격증빙을 미발행하는 거래와 본인의 다수 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등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적극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은닉 행위로 종합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OOO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무자료매입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의 2013년〜2017년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OOO적출하였고 이후 2019.5.29.등에 직권경정을 통해 무자료 매입 OOO인건비 OOO합계 OOO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 중 OOO대여금 회수액이며, 공급대가 OOO무자료매입액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6> 통합조사결과 적출내역 및 추인사항 등 (단위: 원)

(2) 주위적 청구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친구인 OOO과의 차용증 2건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차용증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차용증 내역 이 외에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과 OOO과의 입출금내역서을 워드 및 수기로 작성하여 4매 제출하였고, OOO의 거래내역 사본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입금출내역서 4매와 OOO거래내역 사본은 청구인과 OOO2013년 이전부터 금전을 대여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과 OOO간의 입출금 내역 청구인이 워드로 작성한 입출금내역서상, OOO에게 대여하기 위해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서 OOO거래내역 사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들이 있으며, 이러한 증빙되지 않는 거래내역 건수는 2010.2.23.자 OOO등 합계 16건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여금 회수액 OOO대한 거래내역(워드작성출력물인 입금 받은 금액 리스트와 OOO거래내역 사본)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대여금 회수 내역 청구인이 워드로 작성한 대여금 회수액 리스트 중에서 OOO거래내역 사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들이 있으며, 이러한 증빙되지 않는 거래내역 건수는 2013.2.4.자 현금 OOO2013.2.12.자 수표 OOO등 합계 6건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금전대여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에 따르면 상가건물 준공 후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오랜 친구인 OOO도와주기 위해 금전대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라) 조사청이 2018.10.1.〜2018.12.2. 기간 동안 실시한 2013년〜2017년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은 신고누락 된 매출대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였다.

(3) 주위적 청구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무자료매입액 리스트 성명 OOO경우, 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와의 관계는 대주주 친인척, 거래품목은 시멘트라고 소명한 반면, 성명 OOO등은 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와의 관계·사업장소재지 등이 공란으로 별도 기재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고 있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내역 (단위: 원) 조사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9.5.9. 기각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현금결제를 유도한 점, 본인 명의의 7개 계좌를 동원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누락한 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탈루한 점, 제세 탈루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동원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도 누락한 점을 인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친구 OOO작성한 차용증, 현금과 수표로 입금된 대여금 회수액 내역 등을 통해 OOO대여금 회수액임이 입증되므로 무자료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증거는 워드 및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객관성 및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회수액 내역상의 회수일자와 회수금액을 보면, 2013.2.4.자 OOO등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이 불규칙한 형태로 입금된바, 이러한 회수방식은 통상적인 대여금 회수방식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대여금 회수액 리스트 중 2013.2.4.자 현금 OOO등 합계 6건은 OOO거래내역을 통해 해당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과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OOO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대여금 회수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주위적 청구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엑셀로 작성된 무자료매입액 리스트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으로 과세된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증거로 엑셀로 작성한 무자료매입액 리스트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매입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제출된 무자료매입액 리스트 중 성명 OOO등은 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와의 관계·사업장소재지 등에 대해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바, 당사자 및 거래 내역을 특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무자료매입액 리스트상의 거래내역들이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든 무자료 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점, 제3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100% 통장거래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에서도 쉽게 적발된 점 등에 근거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5.9.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7개 계좌를 동원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누락하고 상습적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제세를 탈루하여 왔고,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여 세금탈루를 조장하였으며,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 점,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모든 무자료 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계좌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