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224 선고일 2020.05.28

법원의 파산결정은 쟁점의료기기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OOO(원장 OOO, 이하 “쟁점거래병원”이라 한다)에 MRI 외 2대의 의료기기(이하 “쟁점의료기기”라 한다)를 OOO에 리스로 공급하고 2005.10.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리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은 명의만 원장일 뿐,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거래병원의 폐업 이후 2009.12.3. 개업한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의 파산선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쟁점의료기기 미수금의 대손확정일로 하여 2019.4.12.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를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9.6.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병원의 대표 OOO에게 쟁점의료기기를 리스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OOO가 쟁점거래병원의 실질 소유자임이 OOO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가합6611 판결로 밝혀졌으며, OOO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OOO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하단3710 결정)를 2019.1.20. 송달받은바, 부가가치세법 통칙3-0-2 및 60-108-1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결국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바, 대손세액 공제마저도 받지 못한다면 국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 판결(2011.12.22. 선고 2011가합6611 판결)에서 쟁점거래병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OOO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OOO의 파산선고 결정문 송달시기를 청구법인의 대손 확정시기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병원 폐업 후 2009.12.3.부터 OOO이 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OOO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 쟁점의료기기 공급시기인 2005년 당시 쟁점거래병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OOO라는 것은 판결서 본문 및 별지 범죄사실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확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부가,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청구법인이 OOO의 파산선고를 통지받은 시점(2019.1.20.)을 대손확정시기로 보아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고등법원 판결문(2010.9.30. 선고 2007나82662 물품대금)에 의하면 쟁점의료기기 매매계약이 2005.5.31.까지 성립되지 않아 불확정기한 도래로 2006.6.1.부터 그 효력을 잃어 해제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료기기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바, 쟁점의료기기의 공급은 애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결정문(OOO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하단3710 결정)을 2019.1.20.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대법원 사건검색을 보면 2018.10.29. OOO의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되어 2018.11.1.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8.11.15. 열람 및 복사신청, 2018.11.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8년 11월경엔 청구법인이 OOO의 파산선고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설령 OOO가 쟁점계약 당시의 실질적 대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인용불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청 법인세과-34841, 2019.6.5. 2019.1.3. 기각)에는 청구법인은 OOO가 실질적 소유자이며 OOO의 파산선고가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라고 주장하나, 쟁점의료기기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OOO가 아닌 OOO인바, 대손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7.9.4. OOO고등법원에 OOO과 OOO를 상대로 쟁점의료기기의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4.5. 수원지방법원에 OOO, OOO, OOO을 상대로 쟁점의료기기 중 영상증폭장치와 초음파장치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각 소송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고등법원의 판결문(2010.9.30. 선고 2007나82662 판결)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2004.11.11. 리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3.31. 쟁점의료기기를 인도·설치하였으나, 리스매매계약이 2005.5.31.까지 성립되지 않아 불확정기한 도래로 2005.6.1. 매매계약의 효력을 잃게 되었고, 피고 OOO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피고 OOO을 채용하여 의료영업을 하면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에 대한 매매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OOO이 청구법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점유·사용하면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청구법인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의료기기에 관한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지방의 판결문(2011.12.22. 선고 2011가합6611 판결)에는 OOO가 OOO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09.12.3.부터 2010.6.17.까지는 OOO을 고용하여, 2010.6.18.부터는 OOO을 통하여 OOO을 운영하였고, 쟁점의료기기 매매계약은 2005.6.1.부로 실효된바, 청구법인에게 의료기기들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 수익을 얻어 청구법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의료기기 반환과 함께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소유자인 OOO가 파산하여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파산결정문(2017.11.14. 선고)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파산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위 규정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같은 뜻임),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파산결정(OOO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하단3710 결정)은 쟁점의료기기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