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213 선고일 2019.11.05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ㅇ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6.1.22. OOO에게 OOO 소재 다음 <표>의 토지 217,408㎡와 수목 OOO (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주식 OOO를 인수하였다. <표> 쟁점토지와 수목 명세
  • 나. 청구인은 2016.3.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5.1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수목의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8.12.20.까지 청구인의 쟁점수목 현물출자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쟁점소득을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이하 “쟁점 비과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추계결정한 다음 201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관상수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으로 임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19.3.13.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목 중 ‘임야부분의 소나무’의 현물출자 부분은 자연림의 양도로 발생한 임업소득 OOO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나 나머지 ‘관상수’의 현물 출자 부분은 작물재배업 소득OOO이므로 비과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으로 2019.5.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5.22.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쟁점소득 에서 작물재배업 소득 부분을 비과세하고,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자연림의 양도로 기재된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조림한 임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 비과세의 적용을 제외하여 당초 고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5.31. 이를 완납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5.1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경과한 2019.8.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 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해 심판청구 대상 세액을 인지할 수 없었고, 쟁점 비과세의 적용을 제외한 처분은 새로운 증액 경정 처분이므로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 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문에 설시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 경정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청구기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