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하고자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ㅇ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