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159 선고일 2019.11.07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에서 장기간 임야 또는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접근이 어려운 산비탈면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4. OOO8필지 전 16,23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6.13. 종중원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촌의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대체작물인 포도, 복숭아 등을 재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 보유 토지로서 종중의 일원인 종손 OOO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합하여 8년 이상[OOO: 1985~2010년(사망), OOO: 2010~2014년] 쟁점농지상에 밭작물인 콩, 옥수수 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장기간 임야로 방치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일손부족 등의 사유로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종중원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농지상에 밭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외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경우 경운기 접근이 어려운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데도 16,232㎡의 대규모 농지를 기계 도움 없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쟁점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2008년 이후 장기간 동안 임야 또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쟁점농지를 촬영한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8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종중원 OOO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1969년생,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OOO(1944년생)이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기본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2010.10.18. 사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농지 토지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종중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4.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8.5.14. 제3자 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쟁점농지상에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을 2014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쟁점농지 인근 거주 주민 2명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인바, 청구인은 2014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쟁점농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작물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임야 또는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는 농기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산비탈면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면적을 자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종중원 1명이 번갈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 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구인 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