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전3158 선고일 201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임야대장상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그 직전인 1989.9.1. 결정된 토지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이라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임야대장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75.2.1. 증여를 원인으로 OOO 임야 4,8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7.5.22.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8.2.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5.28.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9.7.23. 청구종중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당초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산정에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기준시가 산정 계산식에서 그 직전 등급가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즉, 청구종중은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산정식이 “면적 × 1990.1.1. 기준공시지가 ×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199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 + 그 직전 등급가액)÷2}”임에도 그 직전 등급가액을 누락하고 “면적×1990.1.1. 기준공시지가×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199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면적×1990.1.1. 기준공시지가×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1989.9.1. 현재 토지등급가액+1987.8.1. 토지등급가액)÷2}”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즉, 199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므로 그 직전 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대신 그 직전 등급가액은 그 직직전 등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 적용시 1990.1.1. 등급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90.1.1. 직전에 수시 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다고 보아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은 적정하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로 인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종중의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종중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등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급 공시내역 (나) 청구종중은 2018.2.19. 처분청에 1990.1.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이를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1990.1.1. 현재 공시지가를 1㎡당 OOO으로 평가하여 2018.2.21. 회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종중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종중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당 OOO이고,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OOO이며,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전연도 결정된 토지등급OOO가액인 1㎡당 OOO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중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산식에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청구종중은 1987.8.1. 토지등급가액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89.9.1. 토지등급가액인 OOO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사용하다가 1988.4.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90.8.30. 최초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였는데, 이 때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8.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 현실화 과정에서 급격한 시가표준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990.8.30. 시가표준액과 직전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환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한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그 직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산식으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1988년 이후에는 매년 1.1.)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인 1990.1.1. 토지의 등급가격에 변동이 없어 별도로 토지등급 수정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 종전의 토지등급가격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임야대장상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그 직전인 1989.9.1. 결정된 토지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이라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임야대장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적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