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117 선고일 2020.08.25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전기전자부품(터치스크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4.23. 및 2015.5.29.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와 그들의 자녀 OOO(청구법인의 주주들로, 이하 “양도인들”으로 한다)으로부터 미국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99,800주(발행주식의 19.1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1.부터 2019.4.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시가(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OOO)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초과액 OOO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였으므로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5.4.23.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총 112,174주(발행주식의 1.8%)를 양도인들과 같은 가격OOO으로 매입하였는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인 OOO는 2015.5.15.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미국법인의 우선주 133,333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던 시기에 청구법인의 취득가액OOO 보다 우선주가 더 높은 가액OOO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 또는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인들은 2014.1.10. OOO(양도인들 중 OOO가 대표이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인들이 보유하던 OOO 주식 599,234주(발행주식의 45.11%)를 양도하면서, 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미화 약 OOO에 교환취득하였는데, 이는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미화 약 OOO와 거의 동일하다. 양도인들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미국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시보다 1/10이하의 가격인 1주당 OOO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터치패널스크린(Touch Panel Screen)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법인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11년을 기점으로 매출정체로 고전하던 중 신사업으로 각광받던 LED Lighting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칩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2015년 미국법인 지분율 40.3%)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주력사업의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분야의 진출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이 2010.7.26. 설립된 후, LED Lighting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연구개발에 관한 성과를 통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OOO 및 OOO 등에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어 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는 미래의 영업현금흐름 등을 반영하는 주식가치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기술은 상당기간 연구개발 성과가 누적되고, 그 개발기술들이 축적되어 저변을 확대해가는 과정을 거치기에 설립 초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로 재무상황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손익이 아닌 미래에 획득할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본 것이다. OOO가 OOO에 미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1.23. 기준 쟁점주식은 1주당 미화 OOO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격OOO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99.5%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하였고, 다른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미국법인의 우선주 발행가액이나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한 평가액 등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OOO로부터 같은 가격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배우자 OOO은 2007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6년 5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OOO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OOO는 청구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 2014년 입사하여 2015년 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거래 당시 유일한 비특수관계인 OOO가 청구법인에 양도한 주식 수는 6,424주(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0.07%)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거래된 주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수관계인 및 비특수관계인이 동일한 시기에 청구법인과 미국법인의 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주식의 99.5%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점, 유일한 비특수관계인인 송OOO도 청구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후 단기간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5.5.15. 미국법인의 제3자 배정 우선주 133,333주를 일본인 OOO에게 1주당 OOO에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선주 매입계약서(7. 추가협정)를 보면, 동 우선주에는 ‘추가지분 취득 옵션과 회사자산 우선 취득권’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는 2014사업연도 미국법인의 자본금OOO이 2015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하여 동 우선주가 실제 발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 2015.12.31. 미국법인의 주식 수는 8,647,187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는 9,058,333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국법인의 주주내역이 정확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 우선주 발행가액(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인들이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2014.1.10.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교환취득하였고, 미국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양도시 주식가치가 하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교환취득시부터 2015년 양도시까지 미국법인의 매출액이 일부 증가하나 계속적인 당기순손실로 결손금 누적액이 증가되고 있었고(2013년말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OOO에 불과함), 양도인들은 OOO에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며, 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식교환 당시 양도인들 중 OOO는 OOO의 대표자이고, 양도인들은 OOO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며(지분 45.11%), OOO와 미국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교환취득시에 결정된 가액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회계법인의합의된 절차에 의한 주식가치 산출보고서는 당시 미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가 제공한 추정재무제표를 근거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미국법인의 주식을 산정한 것으로, 회계법인은 자료에서 사용된 가정과 각종 수치에 대하여 실사나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감사인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후 작성된 2016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국법인 투자주식 OOO 중 회수가능성이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OOO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반기보고서(2015.8.17.)에 의하면, 2015.6.30. 기준 미국법인의 출자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복명서(2019년 4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23.․2015.5.29. 양도인들로부터 미국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조사청은 양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은 비상장법인(2012년∼2014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5.4.23. 청구 외 OOO 등 3명으로부터 총 112,174주를 취득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바, OOO(배우자 OOO이 2007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6년 5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함)과 OOO(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함)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는 청구법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나, 동 거래일(2015.4.23.)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양도인들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미국법인의 매출액과 결손금 누적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2013.12.31. 기준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는 2014.1.10. 자신이 소유하던 미국법인의 쟁점주식(1,099,800주)을 양도인들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인들이 소유하던 OOO 주식 599,234주를 1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법인 투자주식 OOO 중 회수가능성이 장부가액 보다 낮다고 평가한 OOO을 손상처리하고, 남은 장부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터치 패널 등 전기전자 소재 및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TSP(Touch Panel Screen)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법인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11년을 정점으로 아래 <표6>과 같이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신사업분야로 부상하던 LED 조명 칩을 제조하는 미국법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OOO (나)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LED 조명 칩의 개발은 국내 OOO 상장법인인 OOO가 2014년, 후발주자들이 그 이후에야 개발에 성공한 것과 비교하여 매우 선도적이고 앞선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내기업(광전자 등)의 ‘LED 조명 칩 개발관련 신문기사(2014.9.25. 전자신문 보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012.6.15. 미국법인의 우선주(PA-1) 1,990,000주를 취득하고, 2014.5.1. 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우선주(PB-1) 200,000주를 취득하였는바, 미국법인은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비용 절감효과가 탁월한 제품을 개발하였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위 <표4> 참조)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OOO에서 판매대행을 제의하기까지도 한 상황이었기에 우선주 인수가격도 2012.6.15. 1주당 미화OOO에서, 2014.5.1. OOO달러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위 <표2>의 OOO)로부터 약 112,174주를 쟁점주식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인 OOO가 2015.5.15. 1주당 OOO에 미국법인의 우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OOO을 시가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법인의 확인서(2019.5.23. 작성, 미국법인은 2015.5.8. 일본인 투자가인 OOO로부터 미국법인 주식을 주당 미화 OOO에 133,333주를 발행하여, 총 미화 OOO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함), 아래 <표8>의 ‘시리즈 B우선주 매입계약서’, 미국법인의 금융거래명세서(2015.5.14. OOO로부터 OOO가 입금됨),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세무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바) 양도인들이 대주주로 있던 OOO는 2011.5.23. 미국법인이 개발한 OOO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미국법인의 LED조명에 적용되는 OOO의 독점적 국내 판매회사로서, 판매와 OOO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양도인들은 미국법인의 OOO의 국내 독점판매법인인OOO의 대주주로서 미국법인의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2014년 1월 OOO의 주식과 미국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4.23. 및 2015.5.29. 쟁점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독점판매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OOO이 OOO에 2015.1.23. 제출한 ‘합의된 절차에 의한 주식가치산출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2015.1.23. 기준 미국법인의 1주당 가액을 미화 OOO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1.23. 발행된 동 보고서는 결산일 직후에 작성되었기에, 결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2014.12.31. 기준 재무제표를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이후 미국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아) 청구법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신생기업들도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래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바, OOO의 경우에는 누적 결손금이 많고 설립 후 5년동안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영업현금흐름 추정을 기준으로 투자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신문기사(2019.9.10. OOO 보도, OOO: 기업가치 OOO, OOO등) 등을 제출하였다. (자) 참고로, 쟁점주식 거래 전후 미국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미국법인 주식의 99.5% 정도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졌고, 거래일 현재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나,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양도인들은 OOO의 주주로,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가액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이고, 미국법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우선주에는 미국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양도인들의 취득가액이나 우선주 발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미국법인 투자주식 장부가액 OOO이 손상차손으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