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와 피상속인은 1976년경 토지 16,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는 원, 피상속인은 ***원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각 소유지분에 대하여 분할등 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촌 간에 무슨 등기를 하느냐, 훗날 매수자가 있으면 지분만큼 돈을 주겠다”는 피상속인의 의견에 따라 쟁점토지(약 5,000평) 중 760평에 관한 지분확인서를 받았다.
(2) 이후 2009년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피상속인은 보상금 원을 지급받았고, 피상속인의 큰 아들인 청구 외 은 청구인 의 지분에 따른 보상금 원에서 세금 과 세무비용 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토지지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시기와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일이 취득일(1976년)로부터 30년이 지난 2006.1.16.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제정되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760평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와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안분하면 760평이 아니라 706평(4,948.9평의 1/7)이 청구인 의 지분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1976년경 쟁점토지를 ***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와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1976년 당시 청구인(1952년생)의 연령(만 23세)을 고려할 때, 청구인 가 원을 부담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년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아들 은 “아버지가 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하였을 뿐, 왜 지급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3) 청구인 는 2015.8.24.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 1,398㎡를 증여받고, 피상속인과 당질 관계인 청구 외 도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1.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원, 2015.8.24. 임야 1,398㎡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과 청구 외 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쟁점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9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수용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들과 청구 외 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의 반환’, 청구 외 ***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인정’이라고 주장하나, 지급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1952년생)는 1971년부터 1980년 8월까지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1934년생)은 1968.10.20.(최초작성일)부터 2017.11.17. 사망일까지 ***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14,083㎡(2005.1.11. 16,360㎡으로 면적정정)이고, 1974.5.14.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1976.11.15. 작성되었으며, 2009.10.5. ***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1.6.25. 소유권보존등기한 임야 1,398㎡를 2015.8.24. 청구 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1981.6.2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같은 리 375-5 임야 1,398㎡를 2015.8.24. 청구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81.6.25. 소유권보존등기한 같은 리 375-3 임야 1,439㎡를 2015.8.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는 1976년경 피상속인과 쟁점토지를 공동(청구인 760평)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분확인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9년경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어 피상속인이 원을 지급받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 외 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보상금 원에서 세금 및 세무비용 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사가 자필로 적었다는 아래 <표4>의 청구인 에 대한 지급내역 및 피상속인의 2009년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은 청구인 가 2015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 1,398㎡는 피상속인과 소유권 분쟁 끝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서***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6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세무사사무소의 계산내역 만으로는 청구인 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외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