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차 경정시 수입금액 불산입 후 2차 경정시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080 선고일 2020.05.18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2016.3.1.부터 2019.6.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부터 2016.12.31.까지 충청남도 00군 00면 00리 00에서 ‘0000’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4.6.2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5.~2016.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중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출액 등 OOO원을 수입금액 불산입하고, 매출누락분 000원은 수입금액 산입하여 2016.3.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 (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 관할 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계산서 과다수취)를 통보하였다.
  • 다. 00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바, 쟁점매출액이 실제 매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9. 6.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산출세액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재경정 ‧ 고지(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 하였
  • 다.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불산입한 세무조사결과에 승복하여 1차경정시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5.31. 실거래 증빙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산입하여 2차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본세 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 결과가 잘못되어 이를 재경정하면서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서울행정법원 2013.5.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 참조)하다. (2) 청구인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쟁점매출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 상당의 계산서를 과다 계산서라 판단하였고, 2019년에는 당초 조사결과를 뒤집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재경정하여 처분한 바, 이는 부실한 세무조사 따른 결과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율의 가산세(1일당 0.03%, 연 10.95%)를 부과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자 상당액의 금융혜택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가산세의 본질에 반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적극 소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의무 해태 내지는 법령의 부지 ‧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액이 외상채권으로 남아있다는 사정을 호소하였을 뿐,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이라고 과세관청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미납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회수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책 사유가 납세자에게 없다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 (1) 가산세 부과는 의무불이행과 더불어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라 정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6년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계산서 발행이 실제거래이고, 그 일부인 쟁점매출액 중 2014년에 수령한 000원을 제외한 차액 000원은 차후 청구인의 노력으로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액이 과다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 처에 대한 매출사실에 대하여 2014년 입금된 자료 제시 및 외상매입금 계상 여부 확인 등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 내지는 법령의 부지 ‧오인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차경정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다가, 2차경정시에는 이를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부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1차·2차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청양농협 및 신양농협으로의 매출분 등 매출계산서 미발행 000원과 쟁점거래처 및 000에 대한 매출계산서 과다발행 △000원을 적출하여 합계 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필요경비로 △000원을 추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과 동일한 취지(쟁점매출액 상당의 계산서 과다발행 등)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00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내역을 보면, 당초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계산서와 통장 입금액과의 차액을 실거래 없이 발행한 계산서로 자료 파생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계좌이체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이 외상매입금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출액이 정상매입으로 확인 되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매출경정자료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 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허위 매출로 오인하고 경정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서1956, 2010.10.12., 조심 2013서1317, 2013.05.2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1차경정시 이를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고, 이후 실제 매출로 확인되자 처분청이 2차경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2차경정시 소득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1차경정시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불산입 하였기 때문인바, 1차경정일 이후의 미납행위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과소납부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1차경정시 조사청이 부과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였어야 하나, 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동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