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3.31.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체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8.8.22. 사업장현지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여부도 불분명하여 2018.9.19. 직권 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고, 2017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9.4.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OOO이 체납된 상태에 있다. <표3> 청구인의 그간의 사업현황 (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부인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출부인액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관련 입증서류는 미흡하지만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품목, 거래금액 등으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영수증의 기능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은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