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057 선고일 2020.05.15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2018년 중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9.5.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 <표1> 이 건 매출부인 처분 및 청구액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매출부인액(OOO) 중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계약서 등 거래관련증빙이 다소 미비할 뿐, 실제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매출이 소멸하여 오히려 부담세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매출을 인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자료상이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임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 부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쟁점매출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계약서와 대금수수증빙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도 청구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판매(교부)한 자료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3.31.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체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8.8.22. 사업장현지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여부도 불분명하여 2018.9.19. 직권 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고, 2017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9.4.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OOO이 체납된 상태에 있다. <표3> 청구인의 그간의 사업현황 (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부인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출부인액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관련 입증서류는 미흡하지만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품목, 거래금액 등으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영수증의 기능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은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