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5. 배달지 주소지인 OOO에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하였고, 2015.2.2.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5.3.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 (등기번호 OOO) 으로 발송하였으나, 정확한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배달증명서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송달서류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2015.7.2.부터 현재까지 38회에 걸쳐 OOO을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2019.7.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상 우편물을 OOO이 대리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기재된 우편번호‘OOO’과 청구인이 2014.12.5.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우편번호가 일치하는 점,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2015.3.25.부터 4년이 경과된 2019.7.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