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3036 선고일 2020.01.28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7.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OOO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은 2012.4.23.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2014.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이의신청】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5. 배달지 주소지인 OOO에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하였고, 2015.2.2.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5.3.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 (등기번호 OOO) 으로 발송하였으나, 정확한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배달증명서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송달서류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2015.7.2.부터 현재까지 38회에 걸쳐 OOO을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2019.7.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상 우편물을 OOO이 대리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기재된 우편번호‘OOO’과 청구인이 2014.12.5.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우편번호가 일치하는 점,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2015.3.25.부터 4년이 경과된 2019.7.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