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면적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면적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2017.12.6. 양도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물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층 면적 중 공부상 주택면적인 32.12㎡(쟁점면적)는 양도 직전 사업장인 ‘OOO’의 진열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 중 2층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장방문 조사결과, 현재 쟁점건물의 매수인이 ‘OOO’라는 호프식당을 영위하고 있었고, 1층 총면적(141.05㎡) 중 공부상 주택면적(32.12㎡, 쟁점면적)은 ‘OOO’ 영업시 진열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매수인이 쟁점건물 매수시 10여회 이상 방문하여 당시의 사업장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확인함). (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지상2층, 연면적 275.15㎡로서, 근린생활시설 108.93㎡(1층)과 주택 166.22㎡(1층 32.12㎡, 2층 134.1㎡)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현황 (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확인한 쟁점건물의 용도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면적을 무단용도변경(상가용)하여 관할 OOO으로부터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점이 2013.9.30.이고, 그 후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면적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마) OOO 조회자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의 전입세대원은 OOO(청구인의 조카사위)로 2009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 공부상 주택에는 별도 전입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1층 커피숍OOO은 200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사업자등록 및 전입내역 (바)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면적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카페OOO를 이용한 고객들이 올린 인터넷(네이버) 블로그 사진, 조사 당시 쟁점건물 매수자 OOO의 진술 등을 제시하였다. <표> 인터넷 블로그 사진상 쟁점면적 관련 확인사항 (사) 한편,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2014.7.7. 청구인(건축주), OOO(세입자, 청구인의 조카)에게 보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2014.8.11. OOO 건축과에서 작성한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보고서, OOO이 OOO에게 보낸 2019.6.3.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2014년~2016년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면적이 주택이라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바(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3), 쟁점건물 신축이후 양도일까지 쟁점면적에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쟁점면적이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현장방문 확인조사결과 쟁점건물 매수를 위해 당시 자주 방문한 적이 있는 매수자로부터 쟁점면적이 영업장OOO의 진열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한 점, 쟁점건물의 양도시기(2017년 12월)와 근접한 2017년 10월과 11월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1층 영업장 사진에도 쟁점면적이 영업장(주방, 진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구조상 1층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영업용 공간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고 쟁점면적이 영업용 공간과 인접하고 있어서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의 쟁점면적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결과만으로는 2017년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면적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