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전-3003 선고일 2020.05.25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답 3,464㎡ 및 동리 22-1 답 2,344㎡(총 면적 5,808㎡,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0.1.15.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관련 상속세는 무신고하였고, 이후 2016.5.4.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억원을 적용 후 2016.5.23.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27.부터 2018.10.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12.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OOO은 2004.1.20.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경작을 위해 2005.5.30.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다만 논농사에 필요한 기계식 작업에 대해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지불하여 OOO이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OOO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에 매주 방문하여 실제 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자경확인서를 수취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매년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OOO제출하여 조합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경작을 위한 상품(비료, 퇴비, 상토 등)을 직접 구입하였고, 논농사와 관련된 이앙, 농약 살포, 수확 등 기계식 작업을 인근 주민 등에게 위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쟁점토지 인근 OOO에서 도정하여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나누어 주어 사용하였다.

(2) 피상속인이 2005.5.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 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OOO백만원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개시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또는 OOO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는 OOO답 1,656㎡(이하 “비교대상①토지”라 한다)와 OOO답 1,454㎡(이하 “비교대상②토지”라 한다)이다.

2. 비교대상①토지는 2010.4.28. 양도가액 OOO(1㎡당 양도가액 OOO)으로 거래되었고, 비교대상②토지는 2010.5.10. 양도가액 OOO(1㎡당 양도가액 OOO)으로 거래되었다.

3. 비교대상①토지는 쟁점토지와 유사한 삼각뿔 형태로서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92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있고, 양도 당시 도로와 연접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있다.

4. 비교대상②토지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8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

5. 따라서 비교대상①․②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①토지의 1㎡당 양도가액 OOO을 적용한 OOO또는 비교대상①․②토지의 1㎡당 양도가액 평균인 OOO을 적용한 OOO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상기 매매사례가액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에 따라 도출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6.18. OOO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1> OOO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

2. 청구인은 2019.6.19. 주식회사 OOO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2> 주식회사 OOO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

3.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기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매주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제 경작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기계화작업(로타리작업, 이앙기작업, 콤바인작업, 벼타작 등)을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인력을 고용하여 배수로 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농번기 때 수확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과 면담한 결과 OOO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까지 본인이 기계 작업 등 영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또한 ‘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일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증명서, 비료구입 및 유류구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청구인의 자녀 OOO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소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에 의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당시로부터 약 5년 전인 2005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①․②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상증법상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점, 토지의 경우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시가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①․②토지는 쟁점토지와 다른 농지를 사이에 두고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도로로부터 55m 떨어진 쟁점토지와 달리 비교대상①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 점, 쟁점토지와 모양도 다르며 개별공시지가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①․②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해당 감정평가일이 각각 2019.6.18. 및 2019.6.19.로 상속개시일인 2010.1.15.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매매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OOO은 2005.5.30. OOO에게 양도가액 OOO백만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10.1.1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이후 2016.5.4.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6.5.23.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OOO장기보유특별공제 OOO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2016.5.4.) 당시 농지였던 사실과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OOO조합원 증명서, 경작관련 물품 구매 내역 및 쟁점토지 인근 주유소에서의 유류구입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는 2006.6.14. 최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0.5.3. OOO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일부 기계작업만 인근 주민(OOO등)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4.1.20. OOO퇴직하였으나, 이후 2007∼2009년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 기간동안 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피상속인 2007∼2009년 근로소득 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과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와 면담을 진행하여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1.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에 거주하는 자로 트렉터, 이앙기 등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한 전문영농인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피상속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식 경작작업 등을 위탁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해왔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5.5.30. OOO로부터 양도가액 OOO백만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비교대상 토지로 제시한 비교대상①․②토지의 매매사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비교대상①․②토지 매매사례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며,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등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가 실제로 타인에 의하여 대리경작된 것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조합원 증명서 등의 자료는 실제 자경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2.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에 의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아니라 약 5년 전의 가액인 점, 비교대상①․②토지가 이용현황 및 지목은 쟁점토지와 동일하나 각 면적이 차이가 있고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년 5개월 경과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