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수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를 수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거래가 목적이 아니라, 홍삼완제품 제조를 사업목표로 본건 수삼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이 당초 OOO수삼을 공급하기 시작한 동기 내지 목적은 청구법인이 자체 홍삼브랜드를 가지고 홍삼을 제조하여 중국과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함이며, 홍삼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초기 원재료인 수삼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처분청의 조사개시시점에 청구법인은 이미 자체 홍삼브랜드인 OOO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으며, 출시된 완제품 실물을 조사반에게 제시하여 설명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슬람 57개국이 참여하여 OOO개최된 OOO위 홍삼제품을 출품하여 마케팅을 시작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대한 수삼 거래가 자금거래목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건 수삼거래와 별도의 대여금 거래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별도로 2017년 이후 총 OOO을 대여하였으며, 조사진행기간 중인 2018.10.31. 현재 OOO의 대여금 채권 잔액이 있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출을 가공계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 OOO상당의 대여금 거래도 모두 매출거래로 위장하였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수삼 입고일 전에 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에 수수한 계산서 중 수삼이 OOO입고되기 전에 수수된 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입고일 이전에 대금을 수수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정당한 계산서로 인정되어야 하며,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산서 수수 전후 수삼이 전혀 입고되지 않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매출처)로부터 수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OOO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제조법인도 별도의 원료구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삼재고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삼을 운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의사의 합치와민법상 물건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며,민법상 동산 물건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 즉 사실적 지배를 이전함을 말하는데, 이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포함되며, 이는 운송중인 물건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거나 선하증권의 양도‧양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와도 동일하다.
(1) OOO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며 OOO수삼의 이동이 없는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고 쟁점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삼을 품목으로 2017년 OOO각각 41건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매출처인 OOO수삼을 매입하여 홍삼 또는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OOO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다. OOO충청남도 금산공장은 수삼이 입고되면 모두 홍삼제조에 투입하고, 2017년 OOO수삼의 이동 없이 OOO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수삼을 품목으로 OOO계산서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등 6개 업체에 발급하였으며, OOO계산서를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인 OOO계산서를 수취하고 OOO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삼의 거래 흐름>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매입한 수삼은 전량 금산공장에 입고되어 입고된 순서대로 2∼3일 이내에 초고압홍삼 제조에 투입되어 수삼상태로 다시 출고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직원 OOO확인서)된다. (나) OOO제출한 ‘2017년도 수불부’를 보면 동일 차수(발주 차수)에 ①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농민‧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한 번 입고된 수삼매입에 대해 이중으로 계산서를 수취(수삼 44~48차 거래, 50~51차 거래, 58차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으로 수취된 계산서 관련 거래의 수삼 입고일을 확인한바, 발주처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는 수삼이 입고되지 않고 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수삼이 실제 입고된 이후 수삼을 실제 매입한 농민이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주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된 거래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수삼 50차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아래와 같으나 OOO제출한 수삼 50차 거래에 대한 금산공장 수삼입고일은 2017.9.12.이며, OOO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삼 50차 거래와 관련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인 것이다. (다) 일부 발주차수(27차, 28차, 31차) 거래에서는 2017년 수삼입고가 아닌 2016년에 OOO수삼이 입고되어 홍삼 제조가 완료되고 계산서 수수도 끝난 수삼(2016년 입고)을 근거로 2017년에 수삼을 발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명백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인 것인바, 수삼 27차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OOO제출한 ‘2017년 수삼수불부’에는 수삼 27차 거래에 대한 OOO금산공장 수삼입고일은 2016.11.18.이며,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삼 27차 거래에 대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인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홍삼을 만드는 수삼의 최종 소비처로 당초 농민이나 중간도매상들을 통해 수삼을 매입하여 모두 OOO금산공장에 홍삼 제조를 위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이 OOO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OOO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수삼을 가공 처리하는 등 어떠한 역할도 없었던 점, 해당 과정은 OOO수삼을 매입하여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2017년 수불부’에는 2016년에 OOO입고되어 홍삼 제조가 완료되어 수삼이 없는 상태에서도 2017년으로 계산서를 발급(27차, 28차, 31차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대표이사인 OOO수삼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계산서의 발급‧수취한 행위는 수삼 매입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단서 생략)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6)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쟁점거래처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조심 2019중1313‧1314, 2020.4.1.)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회사제품인 OOO청구법인 전시회 사진, 청구법인의 충청남도 금산지점 숙소 임대차계약서 1부 등을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중1313‧1314, 2020.4.1.)에서, 우리 원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도’와 관련하여민법에서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인도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이 건과 유사하게 인삼구입자금의 대여를 위한 가공계산서 발급이라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다른 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우리 원은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의 중간에서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한 ○○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삼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