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1.3.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수중공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2.31. 직권폐업 되었다.
- 나.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2013.10.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은 OOO이라는 사실이 사용료 청구의 소 및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0.1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2,097일이 경과한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