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은 농지에 선원(禪院) 건축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양도 당시 OOO군수가 용도변경 승인한 등기부상 근린시설이며, 사실상 상가로 임대해 주고 있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건물은 선원(禪院)으로 건축한 것이고 양도하기 전에도 진천군 공무원과 OOO국민을 대상으로 참선이용을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청구인은 1986년〜2010년 기간 동안 OOO을 창업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해 오던 중 1998년 1월부터 2008년까지 세계적인 참선 권위자인 OOO 박사로부터 OOO 소재 OOO에서 생활참선 지도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좋은 사람들에게 참선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2008년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선원을 건축한 것이고, 사찰 등 문화재 수리 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OOO을 건축하여 선원 건축에 적임자로 생각되는 이병용 대목수(문화재 수리기능자 3400호)에게 의뢰하여 그 해에 건축 및 개원한 것으로 선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흙벽돌 피라미드도 건축하였다. OOO은 내부높이를 5미터로 면적을 42제곱미터로 건축하였는데, 이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 및 규모이며 각 방에는 방석보관용 벽장을 마련하였고, 다락을 지어 수련생이나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차를 자연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구조는 일반 한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찰형식으로 보의 양식이 창방, 장여, 도리의 3개의 보를 갖춘 특별한 삼들보양식(일반 건축물은 보가 도리 1개밖에 없음)이고 지붕은 초입궁형식이며 모든 기둥이 원주(일반 한옥은 사각기둥)로 대들보가 일반 한옥에서는 없는 대형이며 중간에 받침기둥이 없고, 각 처마마다 풍경을 부착하였으며, 비품은 다기와 참선용품이 대부분으로 살림용품은 없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용도를 종교시설인 선원으로 허가받고 싶었으나,농지법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시설인 선원 및 근린생활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 4㎡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 중앙부분은 단체수련 수련장(1개), 소수 수련 방(2개), 수련용 방석‧의복‧가구‧서적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방(1개), 수련인의 편의시설로 다과 공간(1.7평), 화장실 등을 신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로 운영해 왔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선원보다도 뜻 깊게 운영했다고 자부하며, 평소 쟁점건물을 공익목적을 위해 활용하여 2006년 9월부터 진천군에 제의하여 OOO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에 OOO 강의실에서 사회저명인사나 유능한 교수,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생거 진천의 밝은 미래를 정립하고자 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나눔 프로그램인 ‘OOO 강좌’를 OOO과 합동으로 개설하였으며, 이후 2013년까지 68회에 걸쳐 강사를 초빙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2010년부터 쟁점건물에서 업무협의‧참선강좌 등 선원 및 공공장소(수련원)로 사용하는 등 쟁점건물이 완공된 2008년부터 본 건축물에서 담당공무원과 초빙강사간 사전사후 협의하는 등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2011년 4월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강좌’ 등 수차례에 걸쳐 직접 본 선원에서 강좌를 개최한 적도 있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공장소로 사용하던 중 쟁점건물의 공부상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았고, 이에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7.6.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창고)로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선원에 오는 선인의 숫자가 줄자 OOO 대표자로 OOO에 거주하는 OOO가 쟁점건물과 주변환경을 잘 활용하여 카페형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여 2018.10.18. 성진이피와 임대보증금 OOO(임대기간: 2018.10.8.〜2021.10.7.)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5.29.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 참고로 OOO 부부는 자녀 혼사를 마친 후 2018년 11월말에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OOO 본가에서 생활 중이고, 쟁점건물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농산물판매장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농지 취득과 귀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2018년 12월에 주소지를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으나, 조OOO 또한 쟁점건물에 실제 거주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아니다. (마)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2019년 6월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을 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하여 OOO이 과세되었다.
(2)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도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우편물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고지서 등은 당연히 주민등록을 한 곳에서 수령하기 때문에 쟁점건물로 발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나 등기우편의 경우 문자로 먼저 발송되는 관계로 쟁점건물로 가서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차량 톨게이트 진입여부 등으로 확인이 됨에도 단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이 2013.1.7.〜2018.1.2.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고, 교통카드 내역에서 보듯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며,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는 전 직장 동료로 주민등록상 2017.4.4.부터 2018.5.3.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서에 의하면, OOO를 월 OOO에 임차(2016.9.10.〜2019.4.30.)하면서 임차료와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OOO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전기료 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OOO는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소지를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두었던 이유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이 1997년에 OOO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2004년에 OOO의 역점정책인 ‘군민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독려정책’에 부응하여 회사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며, 2008년 쟁점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고, 2010년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편의상 주소를 쟁점건물로 이전하였다.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쟁점건물은 명상을 지도하는 날에만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으로 차를 매일 운행한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1.17.〜2018.10.25. 기간 동안은 OOO에 소재한 양도주택에서, 2018.10.26.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OOO에 거주하였는바, 배우자 OOO(운전면허 없음)은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늘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실정이고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집을 비울 수 없는 처지이므로 쟁점건물에서 생활할 수도 없었다. (라) 청구인이 OOO에서 진행된 임상본초학 강좌(2011.10.22.〜2015.10.31.,), 동양철학 주역강의(2010.11.1.〜2011.5.30.), 전통발효주강좌(2010.6.1.〜2011.6.14.)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조사청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에 수십 개의 장독대 및 농기계(트랙터 및 경운기)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전통발효주 교육을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경에 OOO에서 한국전통방식으로 소나무 재를 1,220도에서 구어 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된장, 식초 등 발효 전문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아리를 구입한 것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빈 항아리로 남아 있는 상태이지 주거 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위하여 장독대의 그 많은 항아리를 구입하였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농기계(트랙터 및 경운기)는 쟁점건물 관리인인 OOO이 자기의 농기계를 둘 장소가 부족하여 쟁점건물 부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 소유의 선원시설의 청소, 잡초제거, 텃밭 재배, 우편물 수령 등 시설을 관리해주고 있다. (바) 설령,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상시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세청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11.9.)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같은 뜻임)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중2856, 2008.12.3.) 등에서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주된 쟁점은 해당 사건의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6.29. 선고 2008두446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 제외)’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8280 판결 등 참조). (사)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업행위 등 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는 OOO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동안 텃밭으로 사용하던 부수토지에 15대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고, 카페 영업 및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다(내부영업장에는 계산대, 메뉴판, 탁자, 카드단말기, 찻잔 등 다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임차인이 내부영업장을 수리하는 과정에 휴식공간이 필요하여 2019.2.27.자로 컨테이너박스를 OOO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쟁점건물에 주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임차인 OOO와 배우자 OOO(경찰공무원)의 비거주 사실확인서와 같이 이들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지, 거주하기 위하여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자 하였다면,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을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고, 주차장 설치, 내부 수리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3)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가) 통상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국심 2002중2513,2002.11.1.). 즉,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의 구조(옷장, 주방 및 씽크대, 침대 등), 세입자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tv, 인터넷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도사용량 및 가스 사용량 등이 기본량보다 훨씬 적게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주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당초 상수도가 없어 인근 산의 계곡물을 사용하였고, 상수도가 처음 설치(2017년 8월)되어 4㎡만 사용한 이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말까지 6개월 동안 전혀 사용량이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2018년 3월 이후에도 상수도 평균 사용량 18㎥에 못 미치는 기본량 3㎥(34㎥/9월)만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 중에서도 텃밭에 상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물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특히 3월 가뭄)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임대(2018년 10월) 이후 상수도 사용량(16㎥)이 3배 정도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임대 이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임대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도 평균사용량(430kwh)에 훨씬 못 미치는 기본량(193kwh)만 사용되었고, 쟁점건물 위에는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2018년 10월 임대 이후에는 평균사용량(381kwh)이 발생된 것만 보더라도 임대 이전에는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다. (라) 쟁점건물의 경우 장작을 전기난방과 병행하면 월 OOO 이상의 난방비가 소요되나, 매일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만 장작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어서 비용 측면에서 장작을 사용하고 있고, 겨울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장작의 양은 트럭 1대분 10톤∼15톤 정도(100만원∼150만원)이다. 쟁점건물의 경우 3년에 1회 트럭 1대분(10톤)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파 방지 목적 및 각종 회의‧참선‧명상지도 및 교육장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다수의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되는바, 전 OOO군수 OOO는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으나, OOO의 인구증가를 위한 주소 옮기기 정책에 동참한 사실, 이언오와 OOO 공무원 OOO은 쟁점건물이 교육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OOO 공무원 OOO은 2006년 쟁점건물 소재지가 농지이므로 종교시설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상담하여 청구인이 주택으로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 OOO(쟁점건물을 임차한 OOO의 배우자)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에 주소지만 둔 것이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대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야 비로소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건물 소재 일대 농지(7,816㎡)를 2004.6.9. 취득하여 그 중 일부 필지에 2009.12.1.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공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양도주택 양도일 이전 약 3개월 전인 2018.7.6. 공부(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등)”로 변경하였을 뿐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실질적 구조를 변경한 사실은 없어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건축물의 실질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이 진천군청 세정과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이 2018년까지는 ‘주택’으로 과세되었다가 2018.7.6.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재산세 과세내역도 ‘건축물’로 바뀐 것으로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구조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조사착수일인 2019.3.6. 쟁점건물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건물 뒷편에서 지인과 함께 수목을 다듬고 있었고, 쟁점건물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의 현관과 거실, 침대 등 침구류와 애완견이 있는 방, 서재로 쓰이고 있는 방, 세탁기와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욕실, 씽크대와 가스레인지와 찬장을 구비한 주방, 보일러실 등을 갖춘 온돌식 한옥으로 완벽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당을 포함한 울타리 내 공간에는 트렉터 및 경운기 등 농기계와 함께 난방용 장작, 수년간 보존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장독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2018.10.26.) 이전인 2018.10.8. 쟁점건물을 OOO에 소매점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착수일까지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며, OOO 또한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쟁점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도 하지 않았고, 조사착수 시점까지도 쟁점건물의 구조는 최초 건축 당시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 종결일 이후인 2019.3.28. OOO의 소재지를 쟁점건물로 이전한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2019.5.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 소재 배우자 주소지로 옮겼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상 지위를 선택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인근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바 있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조사시점까지도 주거가 가능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동 주택을 회의·참선·명상지도 및 교육이 있을 때 회의·참선·명상지도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 농지 취득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에 동조 목적으로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주민등록을 쟁점건물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만약 이러한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주민등록법위반행위로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 농지인 OOO(전, 1,471㎡)을 2018.9.19.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2018.11.21.과 2018.12.31.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쟁점건물 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각각 송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18.11.23. 및 2019.1.4.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파악된 쟁점건물 관련 여러 사실관계로 보아 양도주택은 ‘주택’으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양도일 현재까지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핸드폰 사용 불가, 인터넷 미설치, 컴퓨터 및 TV 사용 불가, 유선 전화기 미설치 등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실들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근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전력 및 난방용 장작 사용량 등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2.26. 양도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8.10.26. OOO에 양도한 후 2018.11.6.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6.〜2019.3.2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에 신축한 쟁점건물의 공부(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2018.7.6.(양도주택을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등)’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배제하여 2019.7.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진, 재산세 과세자료,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의 주민등록 전 출입 내역, 2004.6.8. OOO면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4.6.28.)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6.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한 후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임차법인 대표 조미자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을 임차한 후, 개업준비를 하면서 짬짬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간이침대를 가져다 놓았던 것이고, 애완견도 서울에서부터 키워 온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을 신축한 OOO은 쟁점건물이 형태 및 구조 등의 측면에서 일반건축물과 구별되는 선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범종 제작자 OOO은 범종을 제작하여 기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쟁점건물의 상수도 사용량(2017년 8월~2019년 7월), 전력사용량(2018년 4월~2019년 3월), 쟁점건물을 시민선원(참선수련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건물 소재지 주민 14명의 연대서명 확인서, OOO 주역주민 교육 등에 활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전 OOO발전연구원장 OOO의 확인서, 쟁점건물 신축 전인 2006년 5월경 쟁점건물 소재지에 종교시설인 선원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농림지역은 종교시설 인허가가 안된다는 취지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으로 인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 진천군청 건축담당과 직원OOO의 확인서 및 그 외 쟁점건물을 선원, 교육장 및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쟁점주택 양도 후 거주 중인 OOO 소재 OOO 입‧출차 내 역(총 93회), 1996.1.17.부터 2018.10.25.까지 OOO에 거주하였다는 OOO 관리소장의 확인서, 청구인이 2019.4.1.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OOO관리센터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농지에 선원(禪院) 건축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OOO군수가 용도변경 승인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상가로 임대해 주고 있는 등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 1 4960 판결 참조), 양도주택 양도일 3개월 전에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나 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점, 쟁점건 물에 씽크대 등을 포함한 주방과 화장실,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공간들 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4.6.4. 진천군에 전입하여 2019.5.29. 전출하기 전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쟁점건물 인근 농지를 양도한 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