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 아닌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2792 선고일 2020.07.07

쟁점 합의서에 공급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 추후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계약을 확정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그 날짜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처분청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증액 처분에 대해 2018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4월부터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3.11. 주식회사 OOO소재 공장재단 일체를 임차하는 계약과 OOO원자재 및 용역사용에 관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원자재비 공급가액 OOO용역비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2기가 아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3.1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증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확정되어 동 과세기간에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하여 수취한 이유는 2018년 제1기에 공급받은 원재료와 용역비의 단가 등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는 쟁점합의서 제5항에 “원자재 사용 등은 공급가액 등이 최종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8년 상반기에 OOO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쟁점합의서의 내용대로 계약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다. OOO이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파견을 와 있었으나 OOO이사조차도 OOO대표와 연락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협상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세법에서 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자료요청 요건 미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다.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OOO다수의 채권, 채무관계로 법적 송사가 이어지고 채권이 압류가 되어 청구법인은 OOO아니라 OOO압류채권자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OOO대표와 극적으로 연락이 되고 협상을 하여 공급 계약조건 등이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 (나) 조세심판례(조심 2017서1021, 2017.6.19.)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종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을 때의 공급가액을 인정하였고,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8.13. 선고 2003구합10831)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격이 정해지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서 명시한 필수자료인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대금지급도 일부만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2018년 상반기가 아닌 2018.12.31.이어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나) 처분청에서 OOO임직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의서 어디에도 없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OOO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인력공급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공급하고 제공받는 것은 경영활동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며,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근거하여 용역제공의 거래행위를 판단하면 된다. (다) 처분청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생산한 제품의 원가에 용역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어떤 근거로 원가에 반영되었다는 것인지와 매입자료가 없는 원가를 어디에 반영한다는 얘기인지 처분청에 반문하고 싶다. (라) 처분청은 OOO파견직원인 OOO통하여 OOO대표이사와 연락이 가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OOO사실상 지배하였던 사채업자가 파견한 직원으로 OOO대표이사 OOO연락을 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오히려 계약조건 및 공급가액 확정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마) 처분청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재료 및 용역비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원재료 재고는 오랫동안 적치된 것이고 그 수량도 많아 물량파악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등 계약조건을 확정할 수 없었다. 물론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여 일부 재화와 용역 등이 투입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자체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청구법인은 2018년 4월부터 OOO소유의 원자재를 인도받아 제품을 생산하였음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장확인시 제출한 원재료 재고명세서와 원재료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사용원자재 가격을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8년 제2기에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추후 정확한 가액이 산정되면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가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우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OOO근로자의 인건비이다. 청구법인은 OOO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고 동 금액은 외주용역비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 상 청구법인은 OOO근로자를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이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비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공문의 부속명세서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가 작성된 점을 보아도 용역비가 아닌 인건비 지출분임을 알 수 있고, OOO근로자 파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 없는 점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경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공문의 부속명세에도 ①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인건비)계약의 경우 총액을 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뿐 직원들에 대한 상세 급여내역은 인력 공급업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용역비가 아닌 청구법인에서 지급할 인건비라는 것을 방증하는 서류이며,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는 2018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재료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행위나 계산도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용역비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용역비 계약조건이 유동적이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OOO근로자가 사실상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OOO급여대장 등을 통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생산한 제품의 원가에 용역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비에 대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2018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다) 종합하면 수반되는 원재료가 재고명세서 및 원재료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2018년 제1기에 공급이 이루어진 점, 2018년 4월부터 청구법인의 완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된 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정확한 가액이 산정되면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직접 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류 상 OOO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OOO(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다른 사채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사채권자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채업자의 관리인 OOO소속 직원으로 청구법인과 OOO연락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는 직원임이 OOO대표이사와의 유선통화에서 확인되었으므로 OOO대표이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지급 증빙 및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8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OOO직원용역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제출하였다. 동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인력공급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 4월 OOO공장 및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차하여 제품생산을 하였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OOO인력을 그대로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다. 처분청은 OOO“인력공급업” 업종추가 없이 인력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추가 인력채용 없이 OOO인력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용역비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없는 용역비, 원재료비가 어떻게 원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청의 추상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현장확인시 월별 재료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용역비로 계상된 지출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 중 생산된 제품에는 원재료비와 용역비가 대응원가로 계상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통상 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내역, 용역비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 아닌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의 체결한 공장 임대차계약서(2018.3.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합의서(2018.3.11., 2018.3.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경비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2018.12.21.)을 송부하였는바, 동 우편물에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용역비 OOO원재료 및 상품대금 OOO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2018.12.28.까지 발급을 요청하면서 요청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용역비 정산 등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우편물(2019.1.8.)을 송부하였는바, 동 우편물에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주시고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 청구법인이 OOO대한 모든 채무가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직원 개개인들에게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확인서(2019년 2월)에는 ‘2018년 12월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OOO직원 용역비로 현재 대금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확인서(2019.2.15.)에는 ‘2018년 12월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OOO으로부터 인수받은 원재료 사용정산금액이 12월말에 결정이 되어 정산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대표이사 OOO확인서(2019.3.21.)에는 ‘OOO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되었고, 2017년 12월 OOO대표이사 OOO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 OOO외부(사채)에서 조달하였는데, 그 조건은 회사의 경영권 행사는 전주(사채업자)가 행사하는 조건이었다. OOO청구법인은 2018년 3월에 쟁점합의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3월 이후 12월중순까지 OOO사채업자가 지배 및 경영하고 있었으며 사채업자는 관리인 OOO파견하여 모든 업무를 하였다. 이 때 OOO대표이사 OOO사채업자의 방해와 협박으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 어떠한 협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 2018년 12월 중순경 사채업자와의 합의(OOO억원 상환)를 통하여 OOO경영권 일부를 행사하였고, 그 결과 OOO청구법인에 공급한 용역과 재화에 대한 금액협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현재 사채업자는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사채업자 뒤에 행동대장 OOO채권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8.3.5. 각서 및 청구법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쟁점합의서도 장*봉이 협의 날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2017타채7130, 2018.1.5.)에는 ‘채무자 OOO제3채무자 OOO외 6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 OOO외 6인은 채무자 OOO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 OOO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OOO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2018타채6845, 2018.9.4.)에는 ‘채무자 OOO제3채무자 청구법인 및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OOO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 청구법인 및 OOO채무자 OOO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 OOO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 OOO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18.12.20. 선고 2018가합111005 전부금)에는 ‘피고 청구법인은 원고 OOO및 이에 대하여 2018.10.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임차한 부동산 및 공자에 대한 경매사건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서의 특약사항 제2조에는 용역과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공급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추후에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계약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4조에는 그 확정시점을 2018.12.31.까지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쟁점합의서의 확정시점 이전인 2018.12.20.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OOO대한 다수의 채권자가 있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OOO대표이사 OOO확인서(2019.3.21.) 등을 살펴보면, OOO실제 사채업자로부터 방해와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연락을 할 수 없다가 2018년 12월에서야 청구법인과 연락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진술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포함한 다수의 OOO의 채권자들이 있어 청구법인이 OOO으로 공급받은 원자재와 용역의 사용대가를 OOO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확인받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제1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1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