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위해 OOO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파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 개인명의의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인과 OOO형사사건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고,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개인명의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은바 없다. 청구인은 사무실을 대전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폐업하자 장부기장 등을 대리하였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지출증빙 등을 반환받았으나, 이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전산상 장부는 유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이외 사업장의 장부와 그 증빙은 각 세무대리인 또는 OOO(재경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
(2) 이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과 OOO로부터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지출증빙 등을 제출받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증빙 및 신고내용이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적절히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조사관서가 이미 확인한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은 그 필요경비에 대하여 동 규정의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였고, 당연히 증빙 없이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증빙 없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징계를 받았을 것이므로 증빙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보아도 심판대상조항인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소득신고의 정확성 내지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의 정당성 및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한 바 있다(2016헌바392, 2019.7.25., 참조).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근거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도 2010년 이전 소득률(평균 5.74%)에 비해 이 건 2011년 이후 소득률(평균 9.44%)이 휠씬 높으며,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소득률(평균 9.61%)과도 거의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에 비추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2011~2015년 귀속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가 2016.6.28. 세무조사를 위해 OOO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사무실을 봉쇄하고 약 3시간 동안 세무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서류를 파쇄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세불복․형사소송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3)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과 재조사는 청구인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자 조세범 처벌법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의 위반행위에 기초한 것이다.
(2) 대법원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한바, 청구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장부를 파기한 이상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체적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2018.10.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필요경비도 추가인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목록만을 제출하면서 실제 금액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 중 1개 사업장OOO에 대하여만 일부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이 ‘관련 증빙 및 지급내역을 기초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조사관서는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금융기관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파기한 이상,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청구인 역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경정후 소득률이 다른 사업장 등보다 높고 세무대리인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정상이라는 점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고, 처벌조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모든 증빙을 검토하여 성실신고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 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확인서로는 필요경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중 10개 사업장 관리자의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1) 당초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관련 서류를 파쇄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1~201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합계 OOO부인한바, 그 부인금액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당초 조사관서의 필요경비 부인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2017.8.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2018.12.26. 조사관서가 부인한 “필요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상기 우리원의 결정 중 청구인의 주장 부분은 아래 <표2>와, 처분청의 의견 부분은 아래 <표3>과 같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우리원의 재조사결정 중 ‘청구인의 주장’ 부분 <표3>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 중 ‘처분청의 의견’ 부분 <표4>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 중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
(3) 조사관서는 우리원의 상기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1~2015년 합계 OOO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였는데, 그 항목과 과세연도별 금액은 아래 <표5>․<표6>,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중 조사관서가 인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아래 <표7>, 당초 조사관서가 부인한 필요경비와 재조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5> 조사관서가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 항목 <표6> 조사관서가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의 과세연도별 금액 (단위: 원) <표7> 조사관서가 추가인정하지 아니한 필요경비 항목 <표8> 당초 조사관서가 부인한 필요경비와 재조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 등 (단위: 원)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0년 이전 소득률 또는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소득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쟁점사업장 2011년 이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기간별 비교, 다른 사업장과의 비교를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9>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기간별 비교 (단위: 원) <표10>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소득률 비교 (단위: 원)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및 도서인쇄비 등인데, 쟁점사업장의 상기 필요경비는 쟁점사업장 자체․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매출․전체 필요경비 대비 비율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주장인바,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 비율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였고, 쟁점사업장․다른 사업장의 각각의 경비비율 등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쟁점사업장․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매출․전체 필요경비 대비 비율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OOO작성한 ‘사실 확인서’(2019.4.5.)와 함께 세무사 OOO쟁점사업장 중 OOO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수수료로 지급받고 교부한 2011~2015년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상기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세무사 OOO작성한 사실확인서 (다) 쟁점사업장 중 OOO10개점에서 2011~2015년간 ‘연합회 지부장’ 또는 ‘점장’의 직위에서 근무한 OOO외 32명이 해당 사업장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2019년 8월경 작성) 33매를 각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 중 OOO등 10개점에서 2011~2015년간 지출된 복리후생비 등 합계 OOO지출과 관련한 계정별 원장 출력물에 그 거래처인 OOO등의 명판, 도장 등을 날인한 확인서(2019년 8월경 작성) 362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과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3)은 2019.2.22. 청구인의 특가법 중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등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OOO억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2019노96)이 진행중이며, 상기 형사판결 중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은바, 처분청은 형사판결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포탈과 관련된 서류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3> 대전지방법원의 형사판결 중 일부
(6)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파쇄된 서류를 담아둔 서류상자에 ‘2015년 10월 결산서 및 증빙서철’ 및 ‘2016년 제2월 결산서 및 증빙서철’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관련된 것이고 상자에서 꺼내놓은 서류들도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 대리점의 세무대리인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OOO이고, 다른 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이의용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및 다른 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인수하면 세무대리인별 및 사업장별로 보관하고 있어 상기 영상과 같이 지출증빙을 월별로 보관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관련증빙 등은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될 뿐 청구인이 파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고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와 그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 소득세법제160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납부세목인 소득세에 있어, 우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이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보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르도록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준수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중 이러한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2011~2015년 귀속 합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리자 등의 확인서 등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의 소득율의 차이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