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동생(OOO)의 요청으로 청구외 OOO에게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택분양사업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 이는 OOO이 직접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소에서 법원은 “전소유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따라서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공부(토지․건축물관리대장)상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음은 물론, 쟁점사업장현황신고, 민원증명 서류발급, 각종 납부 등도 직접 이행한 것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분양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은 제출한바 없다.
(2) 쟁점판결이 있었지만, 전소유주가 해당 소송에 불응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쟁점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0.10. 전소유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 7호(지상 5층, 연면적 534.88㎡)를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공사감리자는 OOO OOO, 공사시공자는 OOO로 각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11.8. OOO를 방문하여 쟁점토지 소재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은 2013.11.20. 착공되어 2014.5.23. 사용승인을 받고 2014.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OOO되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마) 다세대주택의 분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2014.11.21. 수취하여 2016.6.9. OOO, 2017.4.25. OOO을 각각 납부한 것이 국세청전산망에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5.4.15. OOO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사업장 폐업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제출한 확인서 및 확약서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쟁점토지)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쟁점건물)된 것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전소유주와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에 대한 판결(쟁점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자신이 직접 주택분양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그간의 납세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법적관계에 우선되는 절대원칙은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