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6개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6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6개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6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공부상 및 실제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건물 중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계약서 명칭에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용도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8서1507, 2018.5.31., 같은 뜻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인 경우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6개층(1층∼6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6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1,182.69㎡)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4533, 2018.12.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