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금과 채무면제이익도 장부 등에 의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금과 채무면제이익도 장부 등에 의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현금지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한 설치용역에 대하여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이 부족하게 입금되었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고,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지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한 과세처분이다.
(1)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4.4.18. 현금 OOO원을 OOO은행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입회하에 하도급업체 대표자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하도급업체 대표자 OOO의 확인서는 사후(2019.1.7.)에 작성된 것으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해당 금액이 이미 정상거래로 인정한 OOO원에 포함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금액은 같이 일한 인부들에게 현금 및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거래대금을 모두 통장 거래한 정황에 비추어 OOO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 불구하고도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현금 OOO원을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정상거래로 인정한 계좌지급액 OOO원에 현금 OOO원을 추가하여 총 OOO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인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대가)보다 OOO원을 초과하여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상거래 관행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거래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금액은 미지급금이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미지급금은 장부에 의해 해당 거래대금이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이 되고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 거래처장부상 외상매출금(미수금) 계정 반영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 전혀 확인되는 사항이 없다. (나)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수입금액 산입 항목이고, 미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장부 등에 의해 관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기준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거래가액 OOO원을 실물거래보다 과다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 OOO의 진술서(2015.6.23.) 중 주요 내용 (다)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내역 (라) OOO세무서장은 위 자료처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OOO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금액OOO을 추가 인정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첨부서류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원의 현금지급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입회하에 하도급업체 대표자 OOO 등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금과 채무면제이익도 장부 등에 의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되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