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축대, 진입로 등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축대, 진입로 등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를 참고하여 쟁점주택의 주변 임야, 타인 경작지 및 축대를 쟁점주택의 울타리로 보아 그 이내에 위치한 토지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주변에 별도의 울타리 및 대문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웃집과의 왕래가 자유롭게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울타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표1> 쟁점토지 면적 중 쟁점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2) 쟁점①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306㎡이다. (가) 쟁점①토지 중 <표1>의 쟁점①토지 ㄱ구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구역이다.
1. 처분청은 <표1>의 쟁점①토지 ㄱ-B-1 구역이 쟁점주택 진입로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여 일반 승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쟁점주택의 진입로로 보기 어렵고, 대문 및 울타리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였는바, 타인이 이용한 도로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축대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임야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표1>의 쟁점①토지 ㄱ-B-2 구역에 축대를 설치한 것이고, 이는 쟁점주택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표1>의 쟁점①토지 ㄴ구역에 쟁점주택 난방을 위한 시설(보일러 및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은 쟁점①토지 ㄷ구역에 설치되어 있고, 쟁점①토지 ㄴ구역은 쟁점주택 뒤편의 축대 및 경사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표1>의 쟁점②토지 ㄴ구역 전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ㄴ구역 일부를 버섯 재배지 및 양계 사육장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면적을 쟁점주택에 필수적인 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178.26㎡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③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104㎡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별도로 설치된 창고가 위치한 쟁점③토지 ㄷ구역 전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았으나, 해당 창고는 컨테이너 건물로서 청구인이 경작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워 쟁점③토지 구역 중 창고가 정착한 면적 27㎡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사실상 임야였던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표1>의 쟁점③토지 ㄴ구역에 축대를 설치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실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면적 588.26㎡로 보아야 하여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인 660㎡미만을 충족한 것인바, 기존주택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울타리를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형․지물 및 구조물 또는 지역으로 보아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를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 판단하였고(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쟁점주택의 경우 물리적인 울타리는 없으나 쟁점주택 주변 임야, 타인 경작지 및 축대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쟁점토지 중 상기 구조물 등에 둘러쌓인 면적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해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이 714㎡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①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498㎡이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①토지 중 <표1>의 쟁점①토지 ㄱ-B구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중 <표1>의 쟁점①토지 ㄱ-B-1 구역이 경사가 급하여 쟁점주택의 진입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진입로에 일반 승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어 쟁점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구역은 쟁점주택 거주에 필요한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안전을 위해 축대를 설치하였고 통상적으로 축대는 건축허가면적의 경계면까지 축조하여 경계의 역할을 하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표1>의 쟁점①토지 ㄱ-B-2 구역에 설치된 축대는 쟁점주택과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쟁점주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필수적인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표1>의 쟁점①토지 ㄱ-B-2 구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①토지 중 <표1>의 쟁점①토지 ㄴ구역에는 쟁점주택 난방을 위한 시설(보일러 및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구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표1>의 쟁점②토지 ㄴ구역 일부 면적을 버섯 재배지 및 양계 사육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버섯재배 및 양계 사육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버섯재배 및 양계 사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통상적으로 농촌주택에서 한 울타리 내에서 재배 및 사육하는 형태로 볼 수 있어 해당 면적 또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쟁점③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163㎡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상에 설치한 창고가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닌 농지이용 편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창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택의 부속된 창고로서 설치․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쟁점③토지 중 타인경작지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결국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기존주택 양도 직전 쟁점토지 중 대지 부분(714㎡)를 쟁점①토지(533㎡) 및 쟁점③토지(181㎡)로 분필하였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면적기준(660㎡)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쟁점③토지 매도 등을 위해 분필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을 변경하였어야 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③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5)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및 공부상 쟁점주택의 대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5.5.14.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2016.12.21. 쟁점토지 중 OOO대지 714㎡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③토지로 분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30. 기존주택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8.5.17. 기존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660㎡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4.17. 민간 측량업체(OOO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분청의 입회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측량한 결과 해당 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것(665㎡)으로 확인하였으며, 2019.4.19.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9.5.8. OOO의뢰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다시 측량한 결과를 아래 <표2>와 같이 측량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2019.5.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3.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OOO쟁점토지 지적측량결과부
(2)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면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임야, 타인 경작지 및 축대가 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쟁점토지 중 아래 <그림1>과 같이 표시된 부분 이내의 면적인 862㎡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의견이다. <그림1> 쟁점주택 울타리(처분청 의견)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대문 및 주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타인 경작지 사이에 오솔길이 있어 타인 경작지가 쟁점주택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쟁점주택 뒤편 임야 내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이 쟁점토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표1>의 쟁점①토지 ㄱ-B-1 구역이 경사가 가파르며 인근 주민들이 쟁점주택 옆집 타인 경작지, 뒤편 임야의 산책로 및 산소 방문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이 쟁점①토지 ㄱ-B-1 구역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야의 산책로 및 산소를 쟁점②토지 ㄴ구역의 오솔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고, 쟁점①토지 ㄱ-B-1 구역이 쟁점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진입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거주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림2> 쟁점①토지 ㄱ-B-1 구역 사진 및 별도의 산책로 출입구(처분청 제출) (라) 청구인은 취득 당시 사실상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표1>의 쟁점①토지 ㄱ-B-2 구역 및 쟁점③토지 ㄴ구역에 축대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축대가 쟁점주택 건축 및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구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림3> 쟁점①토지 ㄱ-B-2 구역(축대) 사진(처분청 제출) (마) 처분청은 <표1>의 쟁점①토지 ㄴ구역에 쟁점주택을 위한 난방설비(화목보일러 등)를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구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해당 구역에 쟁점①토지 ㄱ-B-2 구역과 마찬가지로 축대를 구축하였으며, 해당 구역이 경사지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림4> 쟁점①토지 ㄴ구역 사진(처분청 제출) (바) 청구인은 <표1>의 쟁점②토지 ㄴ구역 중 일부 면적(22.74㎡)을 버섯 재배 및 양계 사육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면적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규모로 버섯 재배 및 양계 사육을 한 것이 통상적인 농어촌주택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라고 보아 해당 구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림5> 쟁점②토지 ㄴ구역 사용 현황(처분청 제출) (사) 청구인은 <표1>의 쟁점③토지 ㄷ구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를 쟁점주택 인근 토지 경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작성일자 2015.5.13.)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창고가 쟁점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림6> 쟁점③토지 ㄴ구역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 사용 현황(처분청 제출)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714㎡으로 확인되고, 쟁점①․③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각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이 각 533㎡ 및 181㎡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우리 원이 2020.6.11. 실시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표1>의 쟁점①토지 ㄱ-B-2구역 및 ㄴ구역, 쟁점③토지 ㄴ구역은 쟁점주택의 외곽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축대로 확인되었고, <표1>의 쟁점①토지 ㄱ-B-1은 쟁점주택의 진입로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표1>의 쟁점②토지 ㄴ구역 및 쟁점③토지 ㄷ구역의 일부 면적을 활용하여 양계 사육․버섯 재배 관련 시설물 및 창고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보일러설비 등은 쟁점주택에 접한 상태로 <표1>의 쟁점①토지 ㄷ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미만이므로 기존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고(대법원1995.8.22. 선고 95누73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있는 쟁점토지의 각 구역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축대, 진입로 등은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면적을 포함할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OOO의 지적측량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각 구역별 면적이 측량되어 있을 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측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 공부상 대지 면적이 714㎡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