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ㆍbbb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ㆍbbb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2.19. 건설교통부령 제42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과 OOO는 2005.5.24. 매매대금 OOO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는 <별지2>와 같고, 청구인은 2005.8.12. OOO로부터 잔금을 청산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간에 이견이 없고 상기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년 3월경 작성)도 동일한 내용이다.
(2) 청구인과 OOO는 2005.8.12.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연 2할5푼의 이자’로 이를 차용한다는 각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쟁점토지에 2005.8.12.~2035.8.11.(30개년) 지상권을 설정하는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OOO는 청구인․배우자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잔금청산에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OOO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수수된 금전의 반환 등을 합의하였고 이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줄 것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06.11.20. 발송하였는데 이는 각 <별지3>~<별지6>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기 차용증 등은 2005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OOO천만원을 지급한 날에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대금지급 확인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고, 내용증명은 OOO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2005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기 차용증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다.
(3) OOO청구인에 2010.8.30.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장부지(건물신축)’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저당권(지상권) 사용을 동의하는 ‘지상권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OOO의 공장신축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질형질변경)가 OOO군수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연락처에는 배우자 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OOO군수는 2011.5.11. 상기 공장신축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착공사실 없이 직권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기의 공장설립신청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러한 문서를 현재까지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경위와 상기 지상권 사용 동의서 작성일에 OOO가 OOO에게 OOO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공장신설승인을 위한 환경성검토자료 작성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기의 공장설립신청서 등에 비추어 2005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어 청구인․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이 배우자 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OOO에게 작성한 각서(2015.8.2.)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OOO억원을 변제기일에 불구하고 그 매매시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청구인이 OOO에게 작성한 각서(2017.6.8.)에는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금액을 OOO천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액설정하고, 추후 어떤 채권도 청구인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간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2017.6.8.)도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OOO천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각 <별지7>~<별지9>와 같다. 청구인은 상기 각서 중 2015.8.2.에 작성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도장을 날인한 바 없으며, 날인된 도장이 2차례 변경된 점에 비추어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2017.6.8. 작성된 것은 청구인과 OOO이 2017.6.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계약금 OOO만원을 최종 수령한 후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청구인과 OOO은 2017.6.8. 쟁점토지를 OOO천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OOO은 2017.6.20. 쟁점토지 중 OOO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17.8.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8.17. 쟁점토지 중 OOO매매대금을 OOO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17.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OOO로부터 아래 <표1>의 ‘채권금액내역’을 제출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6.8. OOO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OOO의 요구로 매매대금 OOO천만원 중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공장신축승인과 관련한 비용 OOO십만원은 OOO가 실제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17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액 OOO백만원에 대한 채무를 OOO인수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OOO가 정리한 채권내역 (단위: 원)
(6) 청구인은 2017.10.24. OOO와 법무사 OOO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각 <별지10>~<별지11>과 같은바, OOO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촉구’라는 제목으로 ‘2005년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아직 자신의 명의이고, OOO의 요구로 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제3자에 전매하는 것은 미등기전매이므로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취해달라’는 내용이고, 법무사 OOO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중단에 관한 당부말씀’에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이므로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생략되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인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7)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2008.5.23.~2017.7.21. 32차례에 걸쳐 OOO송금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재산세를 제외하면 월송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남아 있어 그에 따른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차액분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O가 2010.8.30. 송금액 OOO백만원, 2015.9.24. 송금한 OOO백만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체납으로 인해 쟁점토지가 압류 및 강제매각될 경우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가 입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시 OOO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8.11.26. 2017년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의 부 OOO과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의신청시 작성된 OOO과의 문답서
(9)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➀ 2017.6.8.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만원을 최종적으로 수취한 자가 누구인지, ➁ 2005.8.12.부터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자와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자가 누구인지 및 OOO가 사용ㆍ수익한 경우 무상사용 지상권설정등기와 수수하지 아니한 차용금 이자와의 상계조건 또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지, ➂ 매수자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협상하고 결정한 양도자 측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 중 판단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부분
(10) 상기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3.28.~4.16.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청구인과 OOO주장이 상반되는바,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각서, 근저당설정변경계약서 및 채무조정각서 등에 청구인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2017년 11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및 양도대금 결정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주도(OOO는 양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11월 OOO에게 양도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2005년에 지급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9.5.8.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의 보고서
(11)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OOO등으로부터 채무상환 등을 독촉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계약금 OOO백만원 중 OOO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5~2017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OOO등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2017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24.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8.12. 그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그 당시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에도 2017.8.18., 2017.10.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OOO가 2005.8.12. 청구인을 상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지상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6.11.20.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2017.6.8. 청구인과 OOO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기의 2005.8.12. 작성된 차용증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있고 근저당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면에는 청구인의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와 함께 청구인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5.8.2. 작성된 각서와 2017.6.8. 작성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각서에도 각각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담보로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고 상기의 서면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05년 이후에도 2011년 3월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청된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인장 날인되어 있고 배우자 O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를 위해 2005.8.12. 지상권을 설정한 OOO로부터 2010.8.30.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OOO은 2017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일부를 양봉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2005년경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금 OOO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수취한 자 등을 재조사하여, 계약금 OOO백만원은 청구인을 통해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조사하였으나, OOO는 그 중 OOO천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OOO2017년 쟁점토지 매매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쟁점토지의 매매시까지 그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년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