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각 사업장 명의상 독립된 장소 해당되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간 다르다는 각 사업장 영업시간 동일, 연결 통로 존재, 원천징수내역 대부분 동일, 종사자 동일 등 제시한바, 과세권자로 입증책임했으며, 각 사업장은 용역공급하는 장소로 쟁점판결과 동일사례로 보기 힘드므로, 각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장소로 용역공급으로 판단한 처분 잘못없음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 명의상 독립된 장소 해당되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간 다르다는 각 사업장 영업시간 동일, 연결 통로 존재, 원천징수내역 대부분 동일, 종사자 동일 등 제시한바, 과세권자로 입증책임했으며, 각 사업장은 용역공급하는 장소로 쟁점판결과 동일사례로 보기 힘드므로, 각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장소로 용역공급으로 판단한 처분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청구인들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하나로 보아, 주류를 판매하면서 춤도 출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았으나, 엄연히 3개로 구분된 각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나) 1ㆍ2층은 음식물과 주류반입이 불가한 공연장(콜라텍)이고, 3ㆍ4층은 주류는 판매하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와 여성접객원이 없어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등 일반주점과 동일하고, 5층은 1∼4층의 고객과 별도로 입장하여 연관성이 없기에 각 사업장 모두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1․2층과 3층간 내부계단이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인터넷에 유포된 개업당시 동영상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았고, 4․5층간 내부계단은 「소방법」상 설치된 비상구임에도, 고객이 이를 통해 자유로이 왕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특히 5층은 1∼4층과 영업일․영업시간이 다르고, 손님도 구분 입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체사업장을 하나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라) 3∼5층에 설치된 조명ㆍ음향시설은 다른 일반사업장(노래방, 식당 등)에도 널리 설치된 수준으로, 이는 과세유흥장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사업장들의 평균이용단가OOO는 소액으로, 고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흥종사자도 없었으며, 유흥행위도 한 바가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다. (마) 쟁점건물의 입구가 하나임을 문제 삼고, 고객취향(음주 가무를 즐기는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각 사업장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음에도 이는 무시하였으며, 분실물예방을 위한 락커룸 공동사용까지 문제 삼은 것은 쟁점건물을 단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바) 처분청은 일용직원의 원천징수현황도 동일사업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쟁점사업장들은 평일에는 영업하지 않아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 비정규(일용직) 직원을 채용한 것이고, 각자의 영업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직원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각자 독립적으로 일용직원을 고용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은 오히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2) 또한 국무조정실은 2015년에 규제개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로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이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였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그 해당 여부는 각 장소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은 과세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상호간 이동이 자유로워, 3∼5층의 고객이 술을 마신 후 1ㆍ2층으로 내려가 춤을 출 수 있는바(그 반대도 가능), 1ㆍ2층에 음식물ㆍ주류반입이 어렵고 3∼5층에는 유흥시설(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상 쟁점건물 전체를 무도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각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동일하고, 도로에서 쟁점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이며, 각 사업장별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1․2층 무도장과 1층 락커룸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각 사업장별 손님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은 통합․운영되고 있다. (다) 1․2층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을 확인한 바, 영업일이 아닌 수․목요일에도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 사업장별 원천징수내역의 96%가 동일한바, 각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었을 뿐, 실질상 통합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설령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더라도 하더라도 3∼5층은 일반나이트클럽과 같이 넓은 무대는 아니지만, 나이트클럽에나 설치될만한 조명시설과 고출력스피커 등을 이용한 음향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상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4) 과세유흥장소 판단 시 무대의 정의는 없기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유무가 중요할 뿐,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 등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이용요금 또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어 평균 이용단가가 소액이라는 청구주장은 과세대상 판단과는 무관하다.
(5)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쟁점건물과 유사한 영업장소를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나, 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조례가 아닌 조세법상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조례로 제외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례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1층 입구: 고객소지품을 보관하는 라커룸이 있고, 입장부스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부스 통과 후에는 계단을 통해서만 각 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1층 외부에 5층 직행 승강기가 있다.
2. 쟁점건물은 형식적으로는 층별로 사업장이 구분되나, 실제 영업 시에는 손님이 사업장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1∼4층은 주 3일(금∼일), 5층은 주 5일(수∼일) 운영하였으며 사업장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 OOO와 형제관계인 OOO와 청구인 OOO은 부부이고, OOO와 청구인 OOO은 다른 공동사업OOO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라) 1ㆍ2층OOO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에는 영업일이 아닌 수ㆍ목요일에 결제된 금액OOO이 존재하고, OOO(1ㆍ2층)가 2016․2017년 중 원천징수한 57명 중 55명은 OOO(3층)와 OOO(4ㆍ5층)도 원천징수한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2) 청 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별소비세는 ①주류를 판매하고 ②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별도로 존재하며 ③고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다음 <표4>를 제시하였다. OOO (나)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란 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을 말한다(대법원2005두197판결 참조) (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며, 이와 관련한 “OOO 클럽서 춤춰도 괜찮다 … 국무조정실, 상반기규제개혁 70% 달성” 제하의 기사(헤럴드 경제, 2015.8.27.)를 제시하였다. (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사항 등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여 주점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았다면 과세유흥장소로는 볼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며, 기획재정부 발간 “2018간추린개정세법”의 관련부분(445쪽)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구분된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기 에 각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없으며, 각 사업장을 통합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유흥주점은 물론,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건물에 소재한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유흥장소와 유사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이 건의 핵심쟁점이라 할 것이다. 특정 장소(사업장)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크기에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정하려면, 이는 그 사실(명의≠실질)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입증은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로 명의와 실질이 같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명의와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하나, 명의와 실질에 대해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형평,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조세법상의 과세요건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이 명의상 독립된 장소에 해당하는 이상, 우선적으로 각 사업장은 독립된 장소로 추정되어야 하겠으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항들. 즉, 각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동일한 점, 각 사업장 간에 내부연결 통로가 존재했던 점, 청구인들의 원천징수내역이 대부분 동일하여 각 사업장의 종사인력이 동일했던 점, 쟁점건물의 입구가 동일하고 고객들은 락커룸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입장 시 건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안내받았던 점, 청구인들은 친․인척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공동사업 등)로 연결된 점 등을 제시하였는바, 과세권자로서 일응의 입증책임은 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판단자로 하여금 의심(각 사업장들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운영)을 가지게 한 이상, 이에 대한 반증(명의=실질)의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서,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정육매장과 식당의 경우에도 서로 구분되어 계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정육매장에서 공급한 재화(정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로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정육점은 재화의 공급장소이고, 식당은 용역의 공급장소이어서 각 사업장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장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은 전부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고객이 각 사업장을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혼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의심되고, 청구인들이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쟁점판결과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들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과세유흥장소)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