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송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2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 2,196㎡, 같은 동 OOO건물 239.5㎡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소송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으로 오인하여 쟁점비용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후에 별개로 성립한 명의신탁소송과 관련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전배우자인 OOO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상속인은 OOO과 이혼한 후 OOO와 혼인을 하였는데, OOO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사 실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속재산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소송, 조정 및 합의 등의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포괄적 위임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고, 법률대리인은 소송 등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 피상속인은 1999년에 OOO 등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타인의 명의로 허위 등기하였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은 OOO 및 그의 지인들의 소유로 허위 등기되었다. 공 동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OOO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쟁점소송을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소송비용의 예시로 든 “명의신탁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명의신탁의 효력”을 다툰 법원 판례와 쟁점소송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가) 법률대리인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위임업무를 수행하였다. OOO (나) 따라서, 법률대리인이 수행한 쟁점소송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은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자산의 취득 이후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나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 중 공동상속인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상대방 중 OOO은 재정상태에 비춰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없었고, OOO와는 협의분할 과정에서 양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며, OOO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비용 중 양도부동산과 관련 없는 소송의 비용이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처분청에서 필요경비에서 부인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 쟁점소송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명의신탁한 자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어서 쟁점비용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은 1999.6.10.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제3자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명의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을 위해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별개로 명의신탁계약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고 하였고, 국세청 또한 예규(서면2017-부동산-2690 2018.1.5.)에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쟁점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을 제3자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들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실질매수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았으나, 판결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소송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협의조정, 명도소송 절차 등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확정된 후 소유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공과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양도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공동상속인들은 2008∼2018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쟁점소송을 수행하였음에도 경정청구시 법률대리인의 보수총액이 OOO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단 1건만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소송 건별 보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2008.11.27.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률대리인에게 소송보수액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지급(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년)하기로 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해당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소송비용은 성공보수의 일종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내용을 보면 주문에서 공동상속인들과 OOO(공동상속인들의 계모) 사이의 소송비용 중 1/2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1/2은 피고 OOO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OOO 외 8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쟁점소송비용 중 얼마가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지가 불확실하다. 만일, 공동상속인들이 소제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1) 공동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은 2006.10.2.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OOO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들의 계모이다.
(2) 공동상속인들은 쟁점소송을 통하여 취득(지분 1/3씩 공유)한 쟁점부동산을 2018.10.31. 일괄양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8.12.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며, 2019.1.2. 동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3) 쟁점부동산 중 하나인 OOO 토지 1,504㎡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공동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일자별 주요 사건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5) 공동상속인들은 1심(OOO지방법원 2010.6.30. 선고 2008가합7236 판결), 2심(OOO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나77264 판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73823 판결)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을 취득하였고, OOO 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2017가합52337, 2017.10.10.)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OOO고등법원 2010나77264 사건, OOO지방법원 2017가합52337 사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쟁점소송에 포함된 물건목록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청구인이 쟁점소송비용(총 OOO이고, 청구인 부담분은 1/3)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 수임료로 총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상속인들(“갑”)과 법무법인 OOO(“을”) 간에 체결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OOO, 송달료 OOO, 보증보험료 OOO, 공증료 OOO, 법원보관금 OOO등 총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으로 송달료 납부영수증(OOO 발행), 공탁보증보험영수증(OOO 발행), 소송 등 인지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법무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8) 청구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본인 몫의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자산 관련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를 환급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각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소송에 따른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쟁점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 외의 다른 상속인들 역시 본인이 부담할 쟁점소송비 용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해당 과세관청들은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소송 대상 물건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물건도 포함되어 있고, 법률대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한 업무 중 양도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은 쟁점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외에 소송비용으로 총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OOO에 대해서는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OOO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나77264 판결)를 보면 공동상속인들과 OOO 사이의 소송비용 중 1/2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1/2은 피고 OOO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이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쟁점소송비용 중 얼마가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지가 불확실한데, 공동상속인들이 소제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