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3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발주처의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발코니공사용역도 별도의 계약내역 없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아파트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었으므로 쟁점발코니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쟁점발코니공사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은 발주처와 수분양자 사이에 정해지는 아파트의 전체 분양대금과 발코니확장공사 대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발주처가 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는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주처의 수급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단순히 발주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쟁점발코니공사 포함)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발코니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3.8.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경정으로 증가된 가산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 관련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의 준공(기성)검사 결과 송부문서, OOO지방법원 2017.6.27. 선고 OOO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2.31. OOO 주식회사와 공동(지분율은 청구법인 20%, OOO 80%)으로 발주처인 OOO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발코니공사용역이 별도의 계약내용 없이 쟁점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발코니확장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발코니확장을 주택의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약정하고 있고 수분양자들과 아파트분양계약 외에 그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3210, 2016.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