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이 0원인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등 양도 전후 사정으로 합당한 경우 인정할 것인바, 청구법인 지점인 ◇◇은 부동산 일괄 양도시 건물에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억 ◎,◎◎◎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이 0원인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등 양도 전후 사정으로 합당한 경우 인정할 것인바, 청구법인 지점인 ◇◇은 부동산 일괄 양도시 건물에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억 ◎,◎◎◎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 다.)
(1) OOO외 1인(매수인)은 2013.8.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잔금지급일을 2013.9.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일(2013.8.5.) 현재 건물의 임대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OOO외 1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3.9.5.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고 2013.10.23. 건물철거 및 토지분할을 통해 지상 3층 단독주택을 각각 신축하였다.
(4) OOO2013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OOO으로, 양도에 따른 투자자산처분손실을 OOO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 및 사용 여부 등 양도 전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구분표시 없이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당시 건물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OOO또한 양도당시 건물의 가액을 OOO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OOO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