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인 2016.7.29.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계약은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중의 하나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중 하나인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것(대법원 19994.4.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바, 거래시점이란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중3536, 2004.12.24. 참조)이고, 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라서 구두계약도 가능하며, 이 때 실제 구두계약한 날이 계약일이 되는 것으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일이 계약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일자는 구두계약을 한 날이거나, 그 날과 똑같이 기재한 경우 계약서상 날짜가 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5.3.11. 쟁점법인 최대주주 OOO(지분율 90%) 및 OOO(지분율 10%)은 OOO과 쟁점법인 발행주식 80%(160,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주식명의 OOO)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은 후 경영권을 OOO에게 넘겼고, OOO이 임명한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상태에서 2015년 6월말 OOO이 긴급 구속되자, 대여금 회수를 위해 OOO의 요청에 따라 OOO명의 주식 100,000주를 양도하고자 2016.7.4.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쟁 점법인에 긴급한 자금소요가 발생하여 구 주식 양도보 다는 실질적인 자금투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법인 구주식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하여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OOO는 고소 취하를 위해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을 OOO억원(1주당 가액 OOO)에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여 2016.10.12. 매매대금 OOO억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는 2016.10.13. 작성하였는바, 청구인 OOO소유 300,000주는 OOO가 지명한 OOO에게 200,000주, OOO에게 100,000주를 양도(1주당 OOO)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 OOO소유 100,000주는 OOO가 매수자를 지정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OOO의 요청으로 2016.7.4. OOO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거나, 청구인 OOO가 2016.10.12.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억원(1주당 가액 OOO)을 지급받아 2016.10.13. 주식매매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의 서면 계약서는 2016.11.30. 적성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서면작성에 불과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2016.10.12. 내지 주식매매 등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6.10.13.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체결일에 해당되므로 동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고, 이 경우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들이 얻게 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6.6.30. 기준 쟁점법인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 OOO의 산정근거 등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로 2015.12.31. 기준으로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바,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조사청은 2016년 상반기 쟁점법인 순자산가치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5.12.31.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신청에 따른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8-190, 2019.2.15.)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은 OOO으로, 2016.11.30.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 가는 2016.12.31. 기준으로 1주당 OOO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2개 평가액의 1주당 순손익액 평가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평가대상에 공통으로 포함된 2014․2015년 1주당 순손익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청 평가에 오류가 있다. <표3> 평가기준일별 2014․2015년 1주당 순손익액 비교 (단위: 원/주)
(1) (주위적 청구) 청구인 OOO가 2016.10.12.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쟁점법인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이라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을 통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서 긴급히 필요한 소요자금을 투입하여 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후, 투입한 자금의 회수를 위해 2016.11.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는 실질적인 제3자 간의 주식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차입한 OOO의 회수를 위해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일정기간이 경 과한 후 2016.10.12. 유상증자 납입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쟁점주식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 성격이라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가액(1주당 OOO)은 상증법상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매매사례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취소한 사례와 채권회수 목적의 일방적인 합의서에 의한 증자대금 회수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OOO가 2016.10.13. 작성한 합의서에서 OOO가 수령하였다는 OOO억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2015.3.11. 당시 최대주주 OOO외 1인OOO(실질경영인)과 쟁점법인 발행주식 160,000주(지분율 80%)의 양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매매대금의 80%를 수수한 상태에서 경영권(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OOO에게 넘겨주었고, 2016년 6월말 OOO이 긴급 구속 수감되자 쟁점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된 청구인들에게 경영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청구인들은 2016.8.2.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를 선임하여 채권회수에 전력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협조 요청(회사 소방부분 영업총괄 등)과 협박을 동시에 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OOO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2017-0019호, 2017.6.23)에 의하면, OOO는 본인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OOO이 임명한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는 2015.4.6.부터 2016.4.18.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임금 등 OOO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6년 4월 부당해고 되었다는 것이 OOO 2016.7.25. 판결 내용에서 확인된바 있고, 2016년 10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OOO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수락하여 2016.1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 OOO가 2016.10.13.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는 청구인 OOO가 쟁점법인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의 회수를 위해 주주인 OOO에게 협력을 구하는 합의서(OOO를 상대로 다수의 조치를 취함)로 실제 위 내용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OOO는 소명자료에서 채권자 OOO는 남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11.16. 그 결정을 받았다.(사건번호 2016타채 16011, 제3채무자 대한민국법원, 청구금액 OOO공탁원인 주거래처 OOO등이 채권압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것임)]. 또한, OOO가 청구인 OOO에게 2016.10.12. 입금한 OOO억원의 경우 OOO가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채권회수나 2016.10.12. 작성된 합의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OOO가 청구인 OOO의 고소 등 압박 및 채권의 정리(조사 당시 OOO로부터 매출채권 OOO억원 정도 회수하였다고 시인함)에 못 이겨 지급한 대금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OOO와 무관하고, 매매대금이 OOO천만원(1주당 OOO)으로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OOO억원과는 상이하고, 청구인들은 2017.5.17.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6.11.30. 작성된 동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자는 2016.12.31.로 각각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OOO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청구인 OOO가 2016.10.12.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유상증자 시점과 2016년 상반기 중간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전연도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가 실시된 2016.7.29.이나 상반기 중간정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경영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매출액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별다른 변동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OOO이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유상증자 실시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OOO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OOO에 비해 60.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 주요 매출처에 대한 무리한 채권 압류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6.30. 기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빙자료인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보정요구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의 직원급여의 경우 전기(2015년도 연간 지급액) 지급액과 2016년 상반기 지급액이 각 OOO으로 전년도 퇴직급여 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5년도 연간 지급 액보다 2016년 상반기에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6.6.30. 기준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낮아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해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2016.11.30. 기준 쟁점주식 1주당 평가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과는 무관한 사실관계로서 동 평가 방법이 부당하여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평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3)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6.7.4. OOO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나) 2016.10.13. OOO간에 체결된 합의서 (다) 청구인들은 위 합의서 “1. (1)”에서 정한 내용대로 OOO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억원을 지급한 근거라며 OOO명의 OOO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라) 2016.11.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2건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마) 청구인들은 2017.5.17.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천원) (바) 2019.5.20. 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2015~2017년, 2016년 반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전인 2016.7.4. OOO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1주당 OOO) 내지 2016.10.13.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상 쟁점주식 매매규정(증자대금 OOO억원)상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고, 이 경우 쟁점유상증자는 불균등유상증자(저가 발행)로 볼 수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2016.7.4. OOO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의 경우 이후 사정변경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들 간에 다툼이 없어 동 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6.10.13.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 및 2016.10.12. OOO계좌로 OOO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주명부상 2016년 10월 이후 OOO가 쟁점법인 주주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11.30.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2017.5.17.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OOO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 2016.10.12.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이 쟁점주식 매매대가로서 2016.10.13. 자 합의서 내용대로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이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동 합의서상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6년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거나 당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중간결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일 당시 쟁점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 1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6.11.30. 기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평가액으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쟁점유상증자일과 2016.11.30. 기준 2014․2015년 1주당 순손익액의 평가액의 차이는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된 발행주식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