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5.11.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4.20.∼2017.5.29. 기간 동안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7.1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7.10.30.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9.1.8.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사건번호 조심 2018전1010호로 이하 “당초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처분청은 2019.2.13.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제보사가 중복조사를 이유로 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하자, 재조사를 철회하고 2019.3.6. 청구인에게 다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을 위법․부당한 조사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재조사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귀 원은 “청구인은 피제보사에 4년여의 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피제보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사의 매출누락 내용과 수법, 피제보사의 예약․정산 프로그램 조작관련 증빙자료 등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든 내용이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귀원의 판시는 청구인의 제보사실이 실제 피제보사에게 과세된 내역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것이지, 제보사실을 바탕으로 피제보사의 세무조사를 재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이 귀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과세할 수 없었던 과세내역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착수전에 귀 원에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내용확인 요청’(OOO세무서 조사과-63, 2019.1.25.) 공문과 유선으로 재조사의 의미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하여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2) 청구인은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2017.4.20.부터 2017.5.29.까지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된 적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나탄다. (가) 청구인이 2016.5.11.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제보사와 관계사 OOO컨트리클럽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허가받았음에도, 2007년부터 피제보사 회장의 소유인 OOO회원권을 골프장 이용조건으로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법 운영하였다. 피제보사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임에도 대중제 골프장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세를 탈루하였다. 동 사실은 피제보사를 방문하여 골프장 예약․정산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캐디, 직원 등 골프장 종사원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
2. 피제보사는 회원․비회원에 따라 평일․주말요금제를 차등적용하고 있고, 정상요금제보다 저렴한 할인그린피, 이벤트팀 등의 별도 요금제도 적용하고 있다. 피제보사는 정상요금제로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전산으로 저가의 요금제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
3. 피제보사는 매출액이 전국골프장 상위권으로 2014년도 OOO기록하여 충청권에서는 1위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5년 초 피제보사의 운영팀장이 회사의 실매출액이 OOO억원이 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근무하는 골프장의 규모와 비교하여도 매출이 너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제보사는 운영자금을 영업이익률의 50%OOO를 집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타 골프장에 비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적고 복지는 동종업계 하위권이며 골프코스에 투자하는 것도 없고 사업주가 골프장 직원들을 본인의 타사업장에도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보아 운영비가 OOO억원이라는 신고내용은 이해가 안 된다. 또한 2012년부터 피제보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임대료를 일반직원의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방식은 아닌 것 같다.
4. 피제보사가 2017.4.18. 정정신고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정사유는 쿠폰충당부채의 수정으로 나와 있는바, 이는 피제보사가 몇 년 간 누락시켰던 매출을 처분청 세무조사 이틀 전에 쿠폰충당부채라 하여 OOO억원 상당액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세무조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정정신고의 기회를 준 것인지 불시에 조사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정정신고임이 확실하다. (나) 처분청은 2017.4.20.∼2017.5.29. 기간 동안 3개 사업연도(2013.1.1.~2015.12.31.)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피제보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사에 대한 추징세액이 있으나 청구인이 한 제보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피제보사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법운영하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하는 등 불법이라는 주장이나, 관련 질의회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탈세제보의 증거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골프장 내부 전산 프로그램 캡쳐사진과 골프장 매출관련 엑셀파일에는 매출 과소신고 대상이 된 고객명, 고객의 입장일, 고객이 지급한 골프장 이용료 등 구체적 사실이 담겨있지 않는 등 피제보사의 탈루행위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탈세제보와 관련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피제보사가 타 골프장에 비하여 매출이 과소하고,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의 매출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골프장의 명성, 위치, 회원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규모로만 추정할 수 없으며,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의 제보 내용도 단순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제보사가 2017.4.18. 정정신고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정사유는 쿠폰충당부채의 수정으로 나와 있는바, 쿠폰충당부채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는 무관하게 피제보사가 2016.11.11.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제보사의 매출누락액으로 지목한 OOO억원은 아래 <표>와 같이 피제보사가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쿠폰충당부채를 당초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정정신고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판단된다. <표> 피제보사의 감사보고서상 쿠폰충당부채 정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에는 “OOO세무서장이 2017.11.22.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판단부분에는 “청구인은 피제보사에 4년여의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피제보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사의 매출누락 내용과 수법, 피제보사의 예약․정산 프로그램 조작관련 증빙자료 등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든 내용이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9.2.13.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제보사가 중복조사를 이유로 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하자 재조사를 철회하고 청구인에게 ‘심판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OOO세무서 조사과-2019.2.28.)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귀하가 2018.1.12.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분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당초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제18조의18 및 같은 법 제81조의19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위법․부당한 조사(중복조사)로 시정 결정되어 재조사가 철회되었습니다.
2.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 또한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하였던 점,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점,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에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당초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를 한 처분이 당초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하여 일부 과세한 부분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삭제 <2010. 1. 1.>
⑧ 삭제 <2010. 1. 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⑩ 생략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④ 생략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⑥ ~⑩ 생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⑰ 생략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5. 생략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9.1.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