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aa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까지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9.11.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세무조사기간 종료일인 2018.10.12.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들 및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어떠한 소명요구, 자료제출 명령, 확인서 징취도 하지 않고, 한․두 차례의 유선연락만 하였다. (나)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일에 자발적으로 처분청에 방문하여 국세기본법상 처분청이 조사착수시 밟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2)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명을 받았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처분청에 유선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문의한바, 처분청은 상속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사전증여재산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명할 수 있는 사항은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처분청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송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위 ①․②번 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근거서류를 제출하였고, ③번 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의 하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요구, 자료제출명령, 확인서 징취 등 없이 독단적으로 세무조사의 내용을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상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세무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바,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결과에 대응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였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이 전술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그대로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및 관련 조사사무처리규정{별표1,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까지의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착수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상속인들은 그 과정 및 사용처는 전혀 모르며,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면서 피상속인이 2013.5.3. 양도한 대전광역시 OOO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3.8.6.까지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양도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를 인출한 장소도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이 대부분이며, 그 인출 횟수도 1일 5회 내지 8회이고,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시점부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은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금융계좌에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일 전날에서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았다. (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고액임에도 그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착수 당시 질문한 사항 외에도 조사착수일로부터 7일경 후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인출시기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 입금된 금액OOO이 확인되어 유선으로 연락하여 그 금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조사착수일부터 12일경 후에 상속인들의 직업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한 사실도 있다.
(2)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8.10.16.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던 중 세무조사진행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별도로 자금출처 조사할 사항이어서 OOO으로부터 금융조회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하여야 하는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과세자료 파생(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소명을 하겠다면서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 소명명세서를 보내게 된 것일 뿐, 위 과세자료 파생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별개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의 내용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을 배제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이 판단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소명을 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바, 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상속인들은 그 과정 및 사용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내에 적법하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 이후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기간동안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피상속인의 OOO의 현금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기간동안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OOO원(쟁점①금액)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10.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OOO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고,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시기에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이 2018.9.11.~2018.10.12.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2018.10.16. 쟁점①금액 등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명세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모사전송하였다는 입장이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자금출처 확인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생전에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과정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자 상속인인 청구인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동안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상당의 사전증여재산을 조사․확인한 것인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