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조모와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이고, 부친은 2005년 5월 해당 토지를 경작하다가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3년 6월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며, 아버지의 병환 중에도 땅을 놀리면 안된다는 모친의 뜻에 따라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상속받은 천평의 땅 중 4백평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도 과세관청에서 다른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해당 업종은 경기의 호황정도에 따라 그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업종이고, 학교 다니면서 30여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부친의 병환기간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경기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땅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신 부친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양도한 것임에도 이렇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부친 OOO)으로부터 2013.6.25.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가 2017.9.27.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 중 소득금액이 OOO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10.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2018.5.23.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체 답 2,228.0㎡를 소유 및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작을 위한 퇴비 등을 OOO에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과 OOO의 영수증을 아래 <표1>~<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OOO거래자별매출내역(피상속인) 총 95건 <표2> OOO거래자별매출내역(청구인) 총 4건 <표3> OOO마트 영수증
3. 피상속인이 OOO에서 2006.8.10.~2006.12.8. 및 2007.1.8.~2011.4.4.까지 입원치료하였다는 입원사실확인서와 OOO에 2011.4.4. 입소하여 2013.6.25. 퇴소(사망)하였다는 입․퇴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4.1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09.5.6.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종합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발생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6.25. 상속받은 후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되, 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6.25.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7.9.27. 양도하였고, 그 중 2014~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이 OOO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