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바, 청구인은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바, 청구인은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법령상 해외 이주자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해당 주택에는 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및 해당 입주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외 국민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의 경우만 차별적으로 과세할 경우 불합리하며 법령상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이 조정할 수 없는 영주권 취득일OOO과 재건축 아파트의 멸실일OOO을 단순 비교하여 출국일로 보는 영주권 취득일 이전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
(3)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찾기 어려운 예규OOO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6차례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진행한 매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구제장치가 부재한 것과 동일하다.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4.12.17. 출국한 이후 양도일 까지 약 4년에 걸쳐 38일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없는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고 ③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④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에 쟁점아파트가 이미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에는 부과를 취소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될 것인바OOO,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 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