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2166 선고일 2019.08.26

납세고지서가 송달된이후 138일이 경과한 다음 이의신청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1.10.9.까지 OOO에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00.11.1. 개업하여 2012.6.2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4.3.19.부터 2014.5.19.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안분계산한 금액 OOO을 청구인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10.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서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아니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실제 89세(주민등록상 86세)의 고령으로 약간의 치매 및 건망증이 있는 상태로 자동차의 엔진오일 통에 워셔액을 넣거나,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꼭지의 물을 틀어놓거나, 살충제 대신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수령한 우편물을 소각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사례 등이 있어 자녀들이 OOO의 정신적 장애를 걱정하고 있다. (나) OOO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6.7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며 주 1-2회 정도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농사일 등을 하고 있는데,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져가서 잊고 있었고 청구인이 2019년 1월경 부친의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하여 비로소 전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09년말 군에서 전역하여 고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낙향하였으나 지역 이주민들의 악의적인 폄훼로 사업에서 손해를 입었을 뿐으로 OOO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조성에서 시행자인 OOO등은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비용 OOO 규모는 이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 오면 공사를 도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2010.3.19. 000명의 주주로 구성된 시민회사로 OOO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OOO등이 공사 도급을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여 결국 2012년 11월말 OOO가 도산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년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당초 조사에서는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들이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불기소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현재 모든 재산과 집안의 가구 하나조차도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내 것이 없고 주택조차도 한시적으로 얻어서 살고 있는 상황으로 선처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8.10.4.에 송달 완료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등기우편조회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38일이 경과한 2019.2.19.에서야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이 약간의 치매, 건망증 증상이 있고 고령이므로 사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치매, 건망증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단순히 약간의 치매, 건망증 증상만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3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1.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1.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6.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10.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1.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1.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6.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1.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전산망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한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이의신청결정통지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등 송달내역 (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치매 및 건망증이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서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서류가 도달한 때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장을 2018.11.5. 교부송달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8.10.4.로부터 138일이 경과한 2019.2.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