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OOO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 공동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분담한 단순 비용에 지급에 해당한다. (가) 연구활동 결과물을 추가적인 대가지급이나 Coordinator인 OOO사전 승인 또는 관여 없이 판유리 제조사업 등 수익창출에 계속적·무제한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쟁점계약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라이선스 등을 제3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OOO아니라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Pool 내 모든 멤버들에게 귀속되며(쟁점계약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이 창출한 수익을 OOO나누지 아니하고 전액을 청구법인들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향유하고 있다. 특히 멤버가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이상, 동 회사가 멤버였던 기간 중 지식, 특허, 노하우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쟁점계약 제17조 제5항). (나)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제3항은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i)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ii)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iii)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비밀보호규정 유무) 쟁점계약상 비밀유지조항(제18조)은 일반적인 연구용역계약 및 원가분담약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다. 이는 비밀보호대상에 대한 특정 없이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포괄적인 비밀유지규정일 뿐,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 받는 자가 특정된 기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편면적, 구체적인 비밀유지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서1255, 2016.3.22., 같은 뜻임).
2. (쟁점금액의 산정방식) 쟁점금액은 원칙적으로 소요된 총 비용을 각 멤버들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고려하여 분배되며, 소요되는 비용에 어떠한 이윤을 가산하여 청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인 프랑스 OOO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OOOR&D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동 비용에서 차감되어야 할 수입 등을 집계한 뒤 각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였는바, 동 검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연구 개발 관련 발생 원가가 배분되었을 뿐 어떠한 통상의 이윤을 뛰어 넘는 금액이 각 참여자에게 청구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3. OOO쟁점계약상 Coordinator로서 쟁점계약상 Pool 내에 있는 산업자산 등을 유지·관리하고, 소요 비용을 배분 및 청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할 뿐, 청구법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물을 사업활동에 이용함에 있어 OOO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용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원가분담금이 단지 OOO가지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마케팅 및 지적재산 개발에 따른 발생 비용을 형식상으로만 원가분담에 따른 대가의 형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OOO책임하에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특허권도 OOO이전되거나 등록되어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사실상 특허권을 허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 따라 특허권 등록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 법인인 OOO명의로 특허권이 등록되지만, 이는 OOO본 건 원가분담약정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 특허권 등록시 특허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OOO명의로 등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OOOR&D pool 멤버의 하나이자 코디네이터로서 각 R&D pool 회원들의 권한/의무를 대표하면서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R&D Pool에 따른 연구 결과물 등(즉, Fund)는 모든 회원들에게 소유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도 원가분담약정 구조에서 특허권 등 법률 상 소유 명의는 특정 법인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 즉 경제적 소유권은 모든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8.6). (나) 처분청은 탈퇴 시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쟁점계약 제13.4조가 “Pool 멤버로서 지식, 특허, 노하우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Pool 탈퇴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 항목을 두어 사실 상 쟁점계약에 따라 창출되는 무형자산(특허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갖는 경제적 소유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계약 내용을 오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원가분담약정) 제17.5조는 “멤버가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이상, 동 회사가 멤버였던 기간 중 지식, 특허, 노하우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쟁점계약 제13.4조는 제17.5조에 따른 권리가 있더라도 탈퇴한 멤버는 만약 원가분담약정(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아직 코디네이터에게 이전하지 않은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전해두어야 하고, 탈퇴한 멤버는 잔여 멤버들에게 이렇게 이전한 특허권에 대해서 다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 명의 이전과 상관 없이, ‘경제적 소유권’ 유무에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권리는 박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라이선스 등을 제3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OOO단독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원가분담약정에 가입한 모든 멤버들에게 귀속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도 이 건 원가분담 약정 멤버들이 경제적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쟁점계약 제13.5조). 실제로, 2017사업연도 원가분담금액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검토 보고서(이하 “OOO보고서”라 한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2017사업연도의 경우 외부 제3자로부터의 로열티 수입이 OOO달하였고, 이는 각 멤버들이 분담하여야 할 원가금액에서 차감되어 계상되 는 방식을 통해 각 멤버들에게 해당 수익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
18. 부터 2017.7.
7.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에도 쟁점 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조사팀에 쟁점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이를 사용료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원가배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할 여지없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만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다) 청구법인들은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에 따라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 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경정청구 시에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라) 쟁점금액이 공동 연구개발에 따른 원가분담 비용이라면 최초 개발원가 발생일 및 개발완료(예정)일, 무형자산 개발원가, 분담비용의 산출기준, 기대편익 등 어떤 무형자산을 개발하여 어떤 비용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제출요청에도 불응하였다. (마) OECD 이전가격지침 제8장 원가분담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의 개발, 생산, 확보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분 담하고, 결과물인 자산, 서비스 또는 권리에 대한 개별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 간의 합의로, ② 약정상 전체 공헌에 대한 각 참여자의 공헌 비율이 이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체 편익에 대한 각 참여자의 편익비율에 상응해야 하며,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사용권자(licensee)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effective owner)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③ 그 지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사용료나 여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취득한 개별적 권리가 실제의 법률상 소유권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으로는 한 참여자만 이를 소유하되 경제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④ “원가분담 약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 공헌배분 및 기대 편익 결정의 토대가 되는 추정, 원가분담 약정 활동의 지출예산 및 실제의 지출에 대하여 각 참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모든 정보는 세무당국에게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인 바, 납세자들은 요 청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가분담 약정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단지, OOO가지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마케팅 및 지적재산 개발에 따른 발생 비용을 형식상으로만 원가분담에 따른 대가의 형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계약에 의해 특허권 및 노하우 기술의 무제한 접근 및 무료 사용권한 으로 인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 내용 제9조에 “연구개발 Pool(각국 OOO그룹 계열법인)의 Coordinator인 OOO무형자산에 따른 연구 및 작업을 총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고”, 제13조에서 “특허권은 OOO이름으로 신청되거나, 처음에 Pool 멤버 이름으로 신청되었던 것도 OOO이름으로 이전된다”는 것으로 보아 각국의 계열법인들은 실질적 관리자인 OOO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쟁점계약 제13.4조에서 “Pool 멤버로서 지식, 특허, 노하우에 대한 무제한적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Pool 탈퇴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제한 항목을 두어 사실상 쟁점계약에 따라 창출되는 무형자산 (특허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갖는 경제적 소유권은 없으며, 쟁점계약 이후에 국내에 출원예정 또는 등록된 모든 특허기술의 출원인이 OOO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가지는 법적 소유권 또한 없다. (다) OOO지급한 원가분담액은 프랑스 본사가 수행한 특허비용, 산업재산권 방어비용, 기술 개량용역, 산업재산권을 위한 기술 및 경영협약 등에 대한 비용으로 이는 전문기술, 노하우, 제품개발 정보의 사용대가로써 당초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은 연구개발 관련 발생원가의 배분일 뿐 통상의 이윤을 뛰어 넘는 금액이 청구되지 않아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프랑스 외부감사인인 OOO보고서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순매출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그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및 간접비용, 창 출된 수익 등에 따른 배분의 검토내용도 없어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통상의 이윤을 뛰어넘지 않고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외형만 원가분담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쟁점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조법상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계약은 국조법상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지침에 의하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의 기대편 익(expected benefit)은 그 참여자의 분담액(기여)을 결정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조법 제6조의2 제2항은, 적정하게 원가 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이 결정된 후 공동개발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국조법 규정은 기대편익이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적 요건을 전제로 하여 애초에 원가분담약정의 체결 당시 기대편익이 정해지고, 그것을 토대로 원가분담액이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원가분담약정의 체결 당시 각 참여자의 기대편익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 기대편익의 변동을 따질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정상원가분담액을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조법은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적 요건으로 기대편익을 언급하고 있고, 기대편익은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쟁점계약에는 새롭게 개발될 무형자산으로 인한 기대 편익의 산정근거, 산정과정, 비율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된 바 없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②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算入)한다. 제14조의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①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으로 한다.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②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항 각 호의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4조의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란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14조의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그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나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ㆍ정치적 하부조직ㆍ지방공공단체ㆍ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계약 이전에 청구법인들과 OOO간에 체결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라이센스 및 지원계약(1998.10.15.) 제1.7조에는 “순매출액은 라이센시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계약제품 구매자들이 라이센시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제4조(로열티)에는 “본건 라이선스와 본 계약에서 허여된 권리의 대가로 라이센시들은 라이센서에게 라이센시들 순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로열티 산정 목적상 계약제품은 청구서 발송 또는 지급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 중 OOO주식회사는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쟁점계약 변경 전․후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전·후의 사용료 소득 지급내역 (단위: 천원, %) (다)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① 쟁점계약 이후 연구개발 활동 내용과 대응실적(국내법인이 창출한 수익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Pool 멤버들의 연구개발비용(직접경비 및 간접경비) 발생분과 배분 과정, ③ 기대편익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분담이 정상원가 산정액인지에 대한 검토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청(OOO 법인납세2과-3024, 2018.12.11.)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시 및 경정청구 진행 과정에서특허권 내역 및 사용 현황 설명 자료, 원가 분담 대상 연구개발비 발생 내역 및 기대편익(참여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원가분담 배분과정을 나타내는 OOO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사용료와 원가분담 간 비교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2013.11.1.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2017년 세무조사시에도 쟁점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원가분담약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는 새롭게 개발될 무형자산으로 인한 기대 편익의 산정근거, 산정과정 및 비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경정청구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초과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별 경정청구세액
1.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단위: 유로, 원)
2.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단위: 유로, 원)
OOO주식회사 (단위: 유로,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