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됨 ㅇ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 15년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률은 0.01% 수준 ㅇ 관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전체의 90.1%, ’16년)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 -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없어 매출액 저조 또는 영업손실 장기 지속 등에 따른 상장폐지 등을 우려
□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 ㅇ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인해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 -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약․바이오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회계법인 등 의견을 청취(8.30일) 2.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현황
□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 ①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➅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요건 충족여부는 기업과 감사인이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요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 -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 업계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국내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 ㅇ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 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 -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 3.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가. 同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同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ㅇ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즉,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설정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유 형 자산화 가능 단계 설정근거 신 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진단 시약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회사는 上記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 ㅇ 上記 기준 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 - (예시)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진성거래 여부, 이행가능성 등을 점검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 ㅇ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함 -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하여 집계 ㅇ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 상업화 가능성 확인 및 손상 평가 ㅇ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심사 ․ 감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 →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 다. 주석 공시
□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아래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 → 심사 ․ 감리 과정에서 중점 확인 ※ 사업보고서 공시 관련 ◦ 금감원이 ‘18.8.16일 발표한 「제약·바이오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고목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 및 합리적 판단에 따라 기술양식, 기재범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내용, 연구인력 등의 세부내용 공개시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용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비용의 성격별 분류, 회계처리 내역(자산화 또는 비용처리 현황 등)을 충분히 공시했다면, 추가공시 필요사항(예: 정부보조금액) 중심으로 기재 가능 ◦ 다만, ①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②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대외 공개된 중요한 정보*는 사업보고서에도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同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금번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경고, 시정요구 등) ㅇ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 ’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 同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여 지원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 (‘18.4분기 중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연내 시행)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 ㅇ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 및 관련 업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공표
(1) 금융감독원은 2018.9.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개발비를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수정하여 2018사업연도 3분기 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쟁점연구개발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계산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개발비 자산화 시점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① 기준과 달리 회계처리시 감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② 2018년 3분기 이전에 회계오류 수정 조치시 별도 조치가 없을 예정이라고 한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고(OOO 등 참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바(OOO), 쟁점감독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쟁점감독지침 발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