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1955 선고일 2019.07.15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8.6.30. 증여재산공제OOO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8.11.15.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다고 보아 2019.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89년 6월 OOO과 결혼한 후 두 자녀를 두었고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유학을 위하여 OOO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두 자녀는 모두 OOO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OOO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4년 청구인과 함께 OOO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경우 OOO 소재 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03.1.1. 개업한 이래 16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 보유한 2건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며 청구인과 자녀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포함하여 1년에 2~4차례 입국하여 상당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있고, OOO도 수시로 출국하여 청구인 및 자녀들과 보내곤 한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발생하는 소득이 전혀 없고 자녀의 유학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전액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배우자로부터 매달 OOO원 이상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입국시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서 지낸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목적상 일시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및 생활관계의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청구인은 2009년 출국 이후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출국하기 전에 2008년 본인 소유의 OOO 소재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보유하던 OOO의 비상장주식을 2017년 타인에게 증여하였으며, 2014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OOO 소재의 부동산도 2018년 12월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2014년 위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로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8년 처분 당시도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비거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출국 이후 2018년까지 국내거주일이 연평균 50일 내외로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OOO로 출국한 후 2014년 OOO 국적 취득 및 2017년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여 생활능력이 있는 성인임에도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OOO 거주를 위하여 배우자 OOO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월 OOO원씩 총 OOO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해외송금내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국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출국 이후 배우자를 제외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OOO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 재산공제OOO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다고 보아 2019.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그 자녀인 OOO 및 OOO은 2014년 OOO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인 OOO은 OOO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국내거주일수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등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4.7.31. 부모로부터 OOO호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8.12.10. 이를 양도하였는데, 당초 증여세 신고시 및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두 비거주자로 표시하여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외화송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외화송금내역 (마) OOO은 2018.5.28. 거주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목적상 일시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및 생활관계의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OOO은 2009.3.27.부터 2018.5.25.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OOO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녀인 OOO 및 OOO의 OOO 소재 OOO Collage 졸업증명서와 정주영의 OOO University재학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2016년 귀속 Income Tax Benefit Return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Total Income은 OOO로 신고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출국 이후 국내거주일수가 연평균 50일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OOO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유출하여 국외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를 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9년 출국 이후 국내거주일수가 연평균 50일 정도에 불과하고 OOO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를 제외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들과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9년 출국하기 직전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으며, 2014년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양도하는 등 국내재산을 처분하는 등 하여 국외로 유출하여 국외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소득세법상 비 거주자로서 2014년 귀속 증여세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 거주한다기보다는 국내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2018.3.30.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