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1938 선고일 2019.10.24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 목]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참조결정] 국심2006중4043 / 조심2014서5666 [따른결정] --------------------------------------------------------------------------------- [주 문] OOO이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9.4.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9.부터 제조업(금속지붕자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014년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석판) 지붕을 기와형 금속지붕 등으로 교체하면서 농가 및 축사, 주택 건축업자들에게 금속지붕을 판매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OOO와 OOO 계좌 OOO 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OOO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부분조사(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5~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7. 및 2019.4.3.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3~2018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2013~2014년 귀속분)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하여 실시한 것이고, 2013~2014년에 관한 조사범위도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한정(부분조사)하였으며,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OOO은 2016.2.15.~2016.3.25. 기간 동안 청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실시하였는데, 법인통합조사이자 범칙조사였고, 조사 당시 예치(영치)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거래처 확인 및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용까지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 외상매출금 잔액, 매출원가, 제조원가, 판관비 등 손금항목까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OOO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

2. OOO이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1차 세무조사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이자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또다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하였고,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사(과세표준과 세액, 거래처 확인 및 법인과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 외상매출금 잔액, 매출원가, 제조원가, 판관비 등 손금항목까지 조사함)하여 수입금액 누락OOO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

3. 그러나, OOO이 1차 세무조사시 자료를 예치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던 거래처원장에는 (2차 세무조사시 과세된) 수입누락금액이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 되는 거래내역도 1차 세무조사시 예치해 간 2013~2014년 거래명세표OOO로 확인된다. 특히 OOO은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업무노트도 예치하여 갔는데, 업무노트에는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입누락금액이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4. 위와 같이, OOO은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등을 예치조사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정(135개 업체 중 OOO 1개 업체에 대한 거래명세표 185매 부분만 과세함)하였음에도, 2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과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1차 세무조사 당시와 같은 기간 및 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수입금액 누락을 확정(1차 세무조사시 조사된 135개 업체 중 OOO을 제외한 134개 업체 1,711매 부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금액통지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의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는 2007.6.21. 신규로 개설되어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후, 개인사업 영위시 미수금이 많아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8.11.21. 해지하였고, 같은 명의의 OOO 계좌는 2004.2.16. 개설되어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계좌로 등록하여 계속 사용하다가 2018.11.22. 해지하였다. 즉,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지적한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는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및 국세환급금 계좌로 신고된 계좌로서, 1차 세무조사시 모든 거래내역이 조사되었는바, 실제 차명계좌에 해당하지도 않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도 볼 수 없으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6. 특히 OOO의 OOO 계좌와 OOO 계좌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법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2차 세무조사 통지문(2018.10.31.)상 “조사사유”는 “수입금액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분 조사범위”는 “대표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라고 기재되어 통지되었는바, 제2차 세무조사 선정시부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조세의 탈루사실 또는 그 개연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잘못 선정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이상 조사대상인 특정 세목 및 특정 과세기간의 세액확정에 중요한 모든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권한 및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였는바, 이는 1회 조사원칙(국세기본법제81조의11)과 중복조사금지원칙(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당시 OOO 부분(135개 업체 중 1개, 2013~2014년분)만을 과세한 후, 2차 세무조사시에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매출누락액(135개 업체 중 나머지 134개 업체, 2013~2014년분)을 과세하였는바, 1차 세무조사 당시 과세하지 아니한 134개 업체 부분을 “차명계좌 신고”가 없었더라면 2차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2013~2018년 처분 중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터잡아 과세한 2013~2014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등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포함한 대표자 OOO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조사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세무조사시 적출내역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과 거래처인 OOO의 OOO시스템 매입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여 무자료 매출금액을 적출한 것으로서, OOO 명의의 OOO 계좌와 OOO 계좌를 포함한 OOO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하게 적출하였다.

1. 또한, 청구법인이 중복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요청한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일시보관 목록의 서류 외에 제출한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1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담당자도 “차명계좌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1차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OOO이 1차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차명계좌를 포함한 대표자 OOO의 금융거래까지 조사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는 OOO의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OOO 계좌는 국세환급금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여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으며,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인의 매출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OOO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1차 세무조사시 OOO의 OOO시스템 매입내역 만으로도 과세처분하는 데 충분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선정시부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차 세무조사는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하여 실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는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된 많은 금액이 있었고, 그 중 신고되지 않은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2013~2014년 기간 동안 OOO원으로 상당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대표자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혐의금액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차명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혐의금액은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OOO,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의한 자료는 조세탈루 개연성이 높은 자료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 당시 범칙혐의자(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OOO에서 신고누락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 과세관청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현금거래로 인해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고, 그 사유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차 세무조사시 2013~201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대표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조사선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2013~2014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등은 정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2016.3.19.)를 보면, OOO은 1차 세무조사시 당초 2012.4.19.~2014.12.31. 기간 동안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았으나, 2016.3.17.을 기점으로 조사대상기간을 2012.1.1.~2014.12.31.로 확대하고, 조사유형도 조세범칙조사(포탈범, 질서범등 모든 조세범 포함)로 전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세무조사통지(2018.10.31.)에 의하면, OOO은 2차 세무조사시 “조사사유”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4.12.31., 부분조사 범위는 “대표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2018.12.12.)를 보면, 조사대상기간을 당초 2013.1.1.~2014.12.31.에서 2012.4.19.~2014.12.31.로 확대하고, “연장사유”를 “조세범처벌절차법제1조에 따라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어 거래처 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조사세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유형전환 통지(2018.12.28.)를 보면,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2013.1.1.~2014.12.31., 조사유형은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범위 확대사유는 “대표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거래처 등에게 공급한 용역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 통지(2018.12.28.)에 의하면, 조사세목은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은 당초 2013.1.1.~2018.6.30.에서 2012.4.19.~2018.6.30.로 확대하고, 확대조사범위는 “대표자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25.)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2차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작성일자 미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2차 세무조사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의 의결보고서(2018.11.29.)를 보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17.11.23. 접수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에 기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당초 청구법인을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범위를 법인세 부분조사(대표자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로 한정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OOO이 예치하여 간 거래처원장에서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OOO을 제출한바, 거래처원장상 “2013.2.6. 입금 OOO OOO 수금액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OOO이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관련 거래명세표를 영치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차 세무조사 대상기간 내의 거래명세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시 OOO이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이 기재된 업무노트를 영치하여 갔고, 업무노트에서 “OOO”은 OOO 명의의 OOO 계좌와 OOO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노트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업무노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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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심리담당자가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이유인 “차명계좌 신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처분청 수행자는 2019.8.2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출석하여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또한,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무조사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OOO이어서, 앞선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OOO. 즉, 앞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같은 과세기간 및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 당초 세무조사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재조사를 하게 된 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한 것이어서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내용이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라는 내용만 구두로 알려주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국세기본법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로 밝히고 있는 “차명계좌 신고”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1.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세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시한 2차 세무조사의 경우 재조사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OOO,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2. 1차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치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업무노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는 각각 과세관청에 등록된 법인전환 전 사업자 계좌 또는 국세환급금 계좌이므로,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시 1차 세무조사시의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의 최소한의 부분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공문 등을 보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모두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차명계좌 신고”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을 확보하더라도 재조사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우려된다. (다) 따라서,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