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8.20. 잘 알고 지내던 OOO의 권유로 쟁점토지 및 그 외 3필지 를 OOO에 OOO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중 실제 소유자(미등기 전매)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괄매매계약서, OOO의 단독계약서 등에서 확 인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OOO과 OOO가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와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전 소유자들의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었던 OOO 가 공동매수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면서 다운(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6.7.26. 양도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한 것은 틀림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OOO이고 OOO과 OOO는 단지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 실제 매도인 OOO는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일부 미등기 전매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공동매수인 OOO, 중개인 OOO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7.30.부터 같은 해 8.27.까지 세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였음을 소명하였고, 관련자인 실제 매도인 OOO, 공동매수인 OOO, 중개인 OOO 등이 OOO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는 10년 이상 도과되어 발행 수표 가 폐기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매도인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 OOO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단하는 것은 부 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외 3필지의 전소유자 OOO 외 2명은 각 계약서 3장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였으나, 후소유자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인 일괄매매계약서 및 취득가액 OOO인 OOO의의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단독계약서는 제출하지 않 고, 일괄매매계약서와 OOO의 단독계약서 두장을 제출하여 그 차액 OOO을 취득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시 계약서 두장을 제출한 이유 에 대하여 양도금액 OOO으로 작성한 별도의 계약서를 OOO가 보관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의 양도후 신고하기 위하여 2016년 7월경 넘겨받았으나, 관리소홀로 분실하여 신고시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OOO가 타인의 계약서를 10년 넘게 보관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O는 전소유자 OOO과 같은 교인으로 친분이 있기에 단독계약서 OOO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일괄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각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괄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취득금액을 높여 신고할 목적으로 계약이후에 작성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일괄매매계약서와 OOO의 단독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토지대금 OOO을 지급하였다며 전액 수표로 인출(발행)한 사실만 확인되는 통 장거래내역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동 수표를 OOO가 수령하였거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몇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이 결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남편과 본인이 8회 걸쳐 지급하였다 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일괄매매계약서 작성시 OOO가 매도인 OOO, OOO, OOO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계약당사자로 참석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자와의 계약임을 감안할 때 금융자료 등에 의해 더욱 철저하게 거래사실(금액)이 입 증 되어야 함에도, 전소유자 OOO과 OOO가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미등기전매업자 OOO와 맺은 일괄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라 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OOO, OOO가 양도가액으로 신 고한 OOO으로 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요약한 인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인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제출내용
(2)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외 3필지를 OOO와 일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도인 OOO 외 2의 대리인 OOO와 공동매수인 청구인이 2004.7.31.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상이 OOO 전체 5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수용)으로 공시지가 OOO 대비 2.4배로 나타나 전소유자와 OOO 수용가액이 가격 및 공시지가 비율에서 비슷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가격은 OOO으로 공시지가 대비 4.2배로 나타난다. <표4> 인접토지 수용가액 비교
(5)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인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대금 인출내역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전소유자가 OOO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수표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2018.4.27., 2018.10.15. 작성)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외 3필지를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매도인들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허위)계약서이고, 미등기전매자 OOO와 맺은 일괄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와 직접계약하지 않고 미등기전매자 OOO를 대리인으로 계약한 점,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실제 지급여부를 입 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OOO 수용가격과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2.4배이고 전소유자인 OOO, OOO가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또한 공시지가의 1.9배로 그 차이가 근소한 반면 청구인이 제 시하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4.2배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