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1877 선고일 2019.06.26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공조장치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위 공조장치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OOO에서 “OOO”,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공급받아왔다.
  • 나. OOO은 2016.4.22.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사업장 전체를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사업양수도”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총 체납세액 OOO원)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사업양수도는 공갈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3.14. OOO에게 유죄를 선고OOO)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9.1.9. 등 OOO의 공갈행위에 따른 쟁점사업양수도는 무효이므로 당초 OOO이 쟁점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OOO을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거부통지 등 현황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무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경정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되고, 특히 이 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OOO을 대위하여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다.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인 채무자의 권리는 민법 제404조 제1항 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어야 하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필요성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특히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인정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갖는 소송상의 행위(예를 들어 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등)를 할 수 있고, 공법상의 권리(부동산등기법 제28조)도 행사할 수 있다. (나) 경정청구권의 경우 사실상 국세환급청구권과 동일하고 이는 양도가능한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권리자인 경정청구권자 자신이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그 권리행사가 의미를 갖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처분은 결국 금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다른 공법상의 권리보다 완화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OOO은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고, 그의 공갈행위로 쟁점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에게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2두27183)을 들어 경정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그 판시내용을 보면, 금전채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채무자 OOO은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상 행사가능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선순위인 조세채권의 집행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건의 경우 판례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 으므로 청구법인에게 OOO을 대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OOO의 이익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위법소득이거나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사업양수도는 형사판결로 무효가 확정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OOO이 쟁점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세금은 전액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가)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공갈행위로 인한 쟁점사업양수도는 무효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례는 양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 양도행위는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원상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된 경우OOO, 임야의 양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OOO,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무효인 상태에서 양도인이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OOO 등에서 그 입장이 확인된다. OOO의 공갈행위로 이루어진 쟁점사업양수도는 법원의 형사판결에서 그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처분청이 든 판례OOO는 거래 당사자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처분청이 그 법리의 적용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는 소득세법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OOO이 얻은 “공갈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를 과세대상 위법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이 받은 금품은 피해자가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구하고 있고, 그 피해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등 OOO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바OOO,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소멸하였으므로 OOO은 쟁점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업양수도는 법원의 형사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된 쟁점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채권자는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경정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그에 따른 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원OOO도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11서2688, 2011.12.22.)도 그와 같은 입장이므로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닌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2)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취급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가 경정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가)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양도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OOO하고, 위법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설령, OOO을 대위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 OOO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다. (나)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양수도가 무효이므로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6.4.22.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사업장 전체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9. 등에 OOO을 대위하여 당초 OOO의 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사업양수도가 OOO의 공갈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대법원은 2019.3.14. OOO의 공갈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6년을 확정하였고, OOO 판결서에 나타나는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손해배당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OOO 및 제3채무자 각 은행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가압류를 허가하고 금융재산을 공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작성한 2018.4.26.자 배당표에는 배당할 금액(공탁금) OOO원 중 조세채권자들이 제1순위자로 OOO이 총 OOO원을, 청구법인은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이자 납세의무자인 OOO을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정청구권자는 납세의무자로 한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OOO을 대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