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1721 선고일 2019.12.0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7. 이후 <별지> 기재와 같이 OOO 외 8필지 총 17,002㎡를 취득하여 2013.4.10.부터 2013.9.27.까지 이를 필지 분할하여 판매하고, OOO 답 2,655㎡(이하 253-4 외 8필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 후 5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지와 임야가 인접한 원형지로서의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한 다음 OOO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분양하였다. 쟁점토지 중 농지의 경우 2013년에 취득하여 OOO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허가조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진입로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 농지나 목장용지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1.5.19. 선고 2010구합47909 판결, 같은 취지)이다. 쟁점토지 중 임야부분은 취득 직후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건축신고 수리가 된 토지를 건축신고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분양)한 것으로, 이는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분양한 것이 아니라 원형지를 개발하여 재화를 분양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부동산 개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농지의 경우 2013.3.7. 취득하여 2013.4.8.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부지 조성공사는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점토지 중 임야의 경우 2013.5.16.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외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관련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3. OOO을 주소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3.4.9.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 총 9,185㎡(부지 6,403㎡ 및 진입로 2,755㎡)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OOO를 받고,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법정부담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1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 627㎡에 대하여 단독주택 98.75㎡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OOO 2,655㎡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신청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 외에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를 2013.3.7. 취득하여 2013.4.8.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부지 조성 공사는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쟁점토지 중 임야의 경우 2013.5.16. 건축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외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